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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20821호 · 2025.03.18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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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1개
  1. 2027.03.18 시행 · 제2146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26 시행 · 제2085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4. 2026.05.12 시행 · 제21127호 · 일부개정
  5. 2026.03.19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6.03.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7.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8. 2025.09.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9.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10. 2025.03.18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11. 2024.07.10 시행 · 제19962호 · 일부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13.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5. 2023.04.19 시행 · 제19012호 · 타법개정
  16. 2022.06.10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17. 2022.01.06 시행 · 제17846호 · 일부개정
  18. 2021.04.13 시행 · 제18031호 · 일부개정
  19. 2020.06.11 시행 · 제16806호 · 타법개정
  20.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21. 2019.04.17 시행 · 제15839호 · 일부개정
  22. 2018.05.29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23.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24. 2017.11.28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25. 2016.01.27 시행 · 제13885호 · 일부개정
  26.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7. 2015.02.03 시행 · 제13168호 · 일부개정
  28.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29. 2013.09.23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30. 2013.03.22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31.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32.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33.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34.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35. 2012.01.29 시행 · 제10979호 · 일부개정
  36.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10032호 · 타법개정
  3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39.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0.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4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3. 2007.11.18 시행 · 제08468호 · 타법개정
  44.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45.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46.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47.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48.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49.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전부개정
  50.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51.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52.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53. 2002.12.26 시행 · 제06830호 · 일부개정
  54. 2001.04.07 시행 · 제06469호 · 일부개정
  55.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56.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57.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58. 1999.02.08 시행 · 제05876호 · 일부개정
  59. 1998.01.01 시행 · 제05392호 · 전부개정
  60. 1995.02.04 시행 · 제04783호 · 일부개정
  61. 1992.09.01 시행 · 제04492호 · 제정

2024.05.17 시행 판 → 2026.03.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3곳

종전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생태ㆍ자연도,

생물종(生物種)정보

등을 전산화 한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이하 “자연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생태ㆍ자연도,

생물종(生物種)정보, 보호지역(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보

등을 전산화 한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이하 “자연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

(생태관광의 육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

(생태관광지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종전

③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1조의2(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①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태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활성화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자원의 현황 및 전망

3. 생태관광자원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1조의3(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상품, 탐방프로그램, 탐방 체험시설(생태관광지역에서 운영 중인 것에 한정한다. 이하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이하 “생태관광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생태관광인증을 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관광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④ 생태관광인증을 받은 생태관광프로그램등 이외에는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⑤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인증을 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인증을 받은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을 운영하는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인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인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생태관광인증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1조의4(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지역 현황

2. 생태관광프로그램등 현황

3. 생태관광인증 현황

4. 제41조의6에 따른 생태관광지역 관리ㆍ운영 평가 결과

5.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 등을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1조의5(생태관광 국제협력)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 생태관광 동향 조사, 생태관광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생태관광 산업 인력의 국제교류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 국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관련 국제 동향 조사ㆍ분석ㆍ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

2. 생태관광 산업 인력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생태관광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가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ㆍ시행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1조의6(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생태관광지역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성과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생태관광지역 평가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①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이 조에서 “민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재산,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

2.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고 그 지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

3. 민간이 보유한 재산의 무상 대여 등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민간”으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참여 방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민ㆍ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민간의 재산, 토지 등을 기부 또는 무상 대여받은 경우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부 및 사용ㆍ관리 절차 및 방법, 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8(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의 촉진과 그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생태적ㆍ환경적으로 우수하게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기준,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9(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45조의7에 따른 민ㆍ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기부채납, 참여 실적 인정 등에 관한 업무

2. 제45조의8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에 관한 업무

3.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및 실적관리

4.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관리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이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3.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실적이 부실하여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4.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취소 및 업무지침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 (생 략)

개정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생 략)

개정

제4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가. 상호, 등록번호나. 사업장 소재지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4.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종전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

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

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

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이하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과 범위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시행절차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0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그 사업의 설계 및 시공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복원사업

2.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3. 대체자연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는 기술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한 대행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0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50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종전

<신 설>

개정

제50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자연환경보전사업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5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한 자

종전

제66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6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③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