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7개
- 2025.07.08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01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2025.03.20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00489호 · 일부개정
- 2024.03.27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 2024.01.18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00412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 2022.06.20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21.06.10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21.01.08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0214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20.01.07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146호 · 일부개정
- 2019.07.26 시행 · 제00130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2.03 시행 · 제01363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01246호 · 타법개정
- 2015.08.11 시행 · 제0118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06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11.06.2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1.03.29 시행 · 제00202호 · 일부개정
- 2010.12.3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08.03.04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 2006.10.31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 2005.06.20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20376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3. 00. 공포, 3.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별표 1긴급구조지원기관(제2조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6. 26.> 긴급구조지원기관(제2조 관련)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지방국토관리청 3. 지방항공청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6.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1.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1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1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1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18.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19.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20. 지방해양수산청 21. 어업관리단 22.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원문 파일
별표 1의2삭제 <2024. 1. 1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삭제 <2024. 1. 17.>원문 파일
별표 2삭제 <2020. 6. 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20. 6. 4.>원문 파일
별표 3[별표 2]로 이동 <2012.12.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 [별표 2]로 이동 <2012.12.6>원문 파일
별표 4삭제 <2023. 1. 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 삭제 <2023. 1. 3.>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