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7개
- 2025.07.08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01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2025.03.20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00489호 · 일부개정
- 2024.03.27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 2024.01.18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00412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 2022.06.20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21.06.10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21.01.08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0214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20.01.07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146호 · 일부개정
- 2019.07.26 시행 · 제00130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2.03 시행 · 제01363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01246호 · 타법개정
- 2015.08.11 시행 · 제0118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06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11.06.2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1.03.29 시행 · 제00202호 · 일부개정
- 2010.12.3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08.03.04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 2006.10.31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 2005.06.20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20376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3. 00. 공포, 3.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53호,2025.3.19>
이 규칙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9호,2024.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임 중인 공무원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시ㆍ도의 부단체장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은 제6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제471호,2024.3.26>
이 규칙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4호,2024.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439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2호,2023.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71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37호,2022.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안전제품 인증서 및 영문 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20호의7서식에 따라 발급된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20호의8서식에 따라 발급된 재난안전제품 영문 인증서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재난안전제품 영문 인증서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2021.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문교육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호,2020.12.9>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호,2020.6.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7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원인조사 조사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7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책임관으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은 제6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말까지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제146호,2019.12.24>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0호,2019.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38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조의2제14호, 제6조의2제3항,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4제3항, 제19조의3제5호,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행정안전부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별표 1 제19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363호,2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246호,2016.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3호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부칙 <제1188호,2015.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의2제1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를 "국민안전처장관이"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4제3항 및 제16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9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58호,201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2월말까지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조제4항 및 제5조의2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326호,2012.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27호,201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11.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호,201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388호,2007.7.26>
이 규칙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호,2006.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호,2005.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67호,2005.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04.6.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재난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