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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553호 · 2025.03.20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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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7개
  1. 2025.07.08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7.01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3. 2025.03.20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4. 2024.06.27 시행 · 제00489호 · 일부개정
  5. 2024.03.27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6. 2024.01.18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7. 2023.12.12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8. 2023.06.28 시행 · 제00412호 · 일부개정
  9. 2023.01.05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10. 2022.06.20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11. 2022.01.01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12.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13. 2021.06.10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14. 2021.01.08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15. 2020.12.10 시행 · 제00214호 · 일부개정
  16. 2020.06.04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17. 2020.01.07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18. 2020.01.01 시행 · 제00146호 · 일부개정
  19. 2019.07.26 시행 · 제00130호 · 타법개정
  20. 2018.01.18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2. 2017.02.03 시행 · 제01363호 · 일부개정
  23. 2016.01.25 시행 · 제01246호 · 타법개정
  24. 2015.08.11 시행 · 제01188호 · 일부개정
  25.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27. 2014.02.07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9. 2012.12.06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30.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31. 2011.06.2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32. 2011.03.29 시행 · 제00202호 · 일부개정
  33. 2010.12.3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34. 2008.03.04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5. 2007.07.27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36. 2006.10.31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37. 2005.06.20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2024.06.27 시행 판 → 2025.03.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의 화재 등 관련 사고

개정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의 화재 등 관련 사고

종전

9. ∼ 14. (생 략)

개정

9. ∼ 1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영 제83조의8제4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과정)

①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한다.

② 영 제8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연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등(이하 “연수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수과정의 방법ㆍ절차 등 연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연수과정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운영한다.

③ 연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연수과정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명단 등 연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영 제88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자격증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2장

3. 연수과정을 수료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자격증발급기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상장형)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카드형)을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2장

④ 제3항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