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1122호 · 2025.03.2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9개
  1. 2026.03.20 시행 · 제0001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4. 2025.03.21 시행 · 제01122호 · 일부개정
  5. 2024.07.01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6. 2024.04.01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7. 2024.03.22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8. 2023.04.01 시행 · 제00967호 · 일부개정
  9. 2023.03.20 시행 · 제00967호 · 일부개정
  10. 2022.03.18 시행 · 제00903호 · 일부개정
  11.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12. 2021.04.01 시행 · 제00833호 · 일부개정
  13. 2021.03.16 시행 · 제00833호 · 일부개정
  14. 2020.03.13 시행 · 제00771호 · 일부개정
  15. 2020.01.01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16. 2019.03.20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17. 2018.04.01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18. 2018.03.19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19. 2017.03.15 시행 · 제00611호 · 일부개정
  20. 2016.03.07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21. 2015.03.06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22. 2014.03.14 시행 · 제00404호 · 일부개정
  23.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24. 2013.03.0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25. 2013.02.23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26. 2012.04.01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27. 2012.03.01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28. 2012.02.28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29. 2011.04.11 시행 · 제00205호 · 일부개정
  30. 2010.04.01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31. 2010.03.31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32. 2009.12.31 시행 · 제00116호 · 일부개정
  33. 2009.04.16 시행 · 제00072호 · 일부개정
  34. 2008.05.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35. 2008.03.20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36.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37. 2007.04.04 시행 · 제00551호 · 일부개정
  38. 2006.02.14 시행 · 제00488호 · 일부개정
  39. 2005.03.19 시행 · 제00426호 · 일부개정

2024.03.22 시행 판 → 2025.03.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 (생 략)

개정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5를

말한다.

개정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