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9개
- 2026.03.20 시행 · 제0001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 2025.03.21 시행 · 제01122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 2024.04.01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 2024.03.22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 2023.04.01 시행 · 제00967호 · 일부개정
- 2023.03.20 시행 · 제00967호 · 일부개정
- 2022.03.18 시행 · 제00903호 · 일부개정
-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00833호 · 일부개정
- 2021.03.16 시행 · 제00833호 · 일부개정
- 2020.03.13 시행 · 제00771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 2019.03.20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 2018.04.01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 2018.03.19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 2017.03.15 시행 · 제00611호 · 일부개정
- 2016.03.07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 2015.03.06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14.03.14 시행 · 제00404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 2013.03.0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 2012.04.01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2.03.01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2.02.28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1.04.11 시행 · 제00205호 · 일부개정
- 2010.04.01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 2010.03.31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00116호 · 일부개정
- 2009.04.16 시행 · 제00072호 · 일부개정
- 2008.05.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2008.03.20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 2007.04.04 시행 · 제00551호 · 일부개정
- 2006.02.14 시행 · 제00488호 · 일부개정
- 2005.03.19 시행 · 제00426호 · 일부개정
2024.03.22 시행 판 → 2025.03.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 (생 략)
개정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5를
말한다.
개정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