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시 측량 대상 토지 및 인접 토지의 측량 연혁을 측량결과도에 기재하도록 하고, 전산처리방법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면적 및 산출면적의 단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드론측량방법이 지적측량의 방법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지점(旣知點)’, ‘배각법(倍角法)’ 등 측량분야 전문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426호,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적측량성과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제4호나목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요청된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측량된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다.
부칙 <제198호,2015.4.23>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2014.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량결과도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측량결과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적삼각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요청된 지적확정측량성과의 검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지적측량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18조제12항, 제22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99>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19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적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