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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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8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28 시행 · 제3628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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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07.29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5.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 2023.12.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3.01.10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7.11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40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2.04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0.13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9.02.08 시행 · 제29511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03.20 시행 · 제28299호 · 일부개정
- 2017.12.21 시행 · 제28473호 · 타법개정
- 2017.12.03 시행 · 제28445호 · 일부개정
- 2017.12.03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01 시행 · 제2815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2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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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6 시행 · 제26663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25956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3.18 시행 · 제2500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6.01 시행 · 제23825호 · 일부개정
- 2011.12.21 시행 · 제23383호 · 타법개정
- 2011.11.30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08.29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0.08.04 시행 · 제22323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22311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2024.07.29 시행 판 → 2024.12.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1곳
종전
제2조(권한의 위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위임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을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제2조(권한의 위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위임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을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개정
3. 법 제24조의2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4. 법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5.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② (생 략)
개정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지문을 찍어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하며,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지문을 찍어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본인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우면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만 한정하여 물어볼 수 있다.
개정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소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동행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본인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우면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만 한정하여 물어볼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진과 지문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본인 외에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교부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 전단 또는 제6항에 따라 신청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여부의 확인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진과 지문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종전
제38조 삭제
개정
제38조(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사람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서식은 별지 제30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③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⑥ 법 제24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2.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4. 제40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5.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교체 또는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경과 등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39조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의 예외)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이 아닌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9조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확인의 예외)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
이 아닌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민등록증
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지 못하여
주민등록증
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개정
2.
주민등록증등
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지 못하여
주민등록증등
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주민등록증
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개정
4. 그 밖에
주민등록증등
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에 의한 확인을 할 때에는 접수된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별표 1의 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을 찍은 후
주민등록증
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ㆍ기재하고, 관계 공무원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을 대리하여 다른 사람이 민원서류 등을 제출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적고 관계 공무원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개정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등
에 의한 확인을 할 때에는 접수된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별표 1의2의 주민등록증등
확인 고무인을 찍은 후
주민등록증등
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ㆍ기재하고, 관계 공무원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을 대리하여 다른 사람이 민원서류 등을 제출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적고 관계 공무원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 ③ (생 략)
개정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진(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사진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3항 전단
을 준용하고, 본인 소명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④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진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한 사진의 보완 요구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 후단
을 준용하고, 본인 소명에
관하여는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⑨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3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종전
제42조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①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제42조
(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 등)
①
주민등록증등을
분실하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등을
되찾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에 따라
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종전
제58조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전자민원창구 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의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을 통해 그 진위를 확인해 줄 수 있다.
개정
제58조
(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전자민원창구,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의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또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
을 통해 그 진위를 확인해 줄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4의
3. (생 략)
개정
1. ∼ 4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4.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5년(전산자료로 따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1년)
종전
5. ∼ 12. (생 략)
개정
5.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제4호 외의 주민등록증
발급 관계 서류: 5년
개정
13.
제4호 및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 외의 주민등록증등
발급 관계 서류: 5년
종전
14. ∼ 24. (생 략)
개정
14. ∼ 24.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6호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6호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개정
12. 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등
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종전
12의
2. ∼ 17. (생 략)
개정
12의
2. ∼ 1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