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51호 · 2025.04.1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3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03 시행 · 제36374호 · 일부개정
  3. 2026.06.02 시행 · 제36374호 · 일부개정
  4.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5. 2025.10.21 시행 · 제35823호 · 일부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4.15 시행 · 제35451호 · 일부개정
  8. 2024.10.25 시행 · 제34961호 · 일부개정
  9. 2024.10.25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10. 2024.06.11 시행 · 제34566호 · 일부개정
  11. 2024.04.25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12. 2024.04.09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13. 2024.01.01 시행 · 제33045호 · 일부개정
  14. 2023.12.14 시행 · 제33538호 · 일부개정
  15.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6.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17. 2023.06.13 시행 · 제33538호 · 일부개정
  18.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19. 2022.12.11 시행 · 제33045호 · 일부개정
  20.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21.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22.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23. 2022.02.11 시행 · 제32412호 · 일부개정
  24. 2021.12.09 시행 · 제32197호 · 일부개정
  25. 2021.11.11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26. 2021.10.21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27. 2021.10.19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28.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29.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0. 2021.01.05 시행 · 제31366호 · 일부개정
  31.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32.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33.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34. 2020.11.10 시행 · 제31155호 · 일부개정
  35. 2020.04.24 시행 · 제30630호 · 일부개정
  36. 2020.04.24 시행 · 제30147호 · 일부개정
  37.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38. 2020.01.01 시행 · 제28617호 · 일부개정
  39. 2019.10.24 시행 · 제30147호 · 일부개정
  40.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41.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42. 2018.11.20 시행 · 제29294호 · 일부개정
  43. 2018.09.14 시행 · 제29151호 · 일부개정
  44. 2018.09.11 시행 · 제29151호 · 일부개정
  45. 2018.02.10 시행 · 제28617호 · 일부개정
  46.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47. 2017.10.19 시행 · 제28350호 · 일부개정
  48. 2017.08.16 시행 · 제28247호 · 일부개정
  49. 2017.01.10 시행 · 제27780호 · 일부개정
  50.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51.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타법개정
  52.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53.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제정

2024.10.25 시행 판 → 2025.04.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2곳

종전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생 략)

개정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이사 선출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개정

3. 이사 선출방법가.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하며, 순위 내에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를 모두 선출하면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들 간에는 추첨으로 선출나.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과 임원의 정원을 같은 수로 정한 경우에는 회장과 감사가 모두 선출된 후 남은 동별 대표자를 별도의 투표 또는 동의 절차 없이 이사로 선출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종전

1. ∼ 26. (생 략)

개정

1. ∼ 26. (현행과 같음)

종전

2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개정

2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삭제

개정

다.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3) 주차장의 개방시간4) 주차장 요금의 상한 및 운영수입의 사용 용도5)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8. ∼ 30. (생 략)

개정

28. ∼ 30.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의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과반수

의 서면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의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10분의 3 이상

의 서면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생 략)

개정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선정대표자)

① ∼ ③ (생 략)

개정

제46조(선정대표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④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5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지역 내 조정등 사건의 접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종전

제95조(업무의 위탁)

① ∼ ⑦ (생 략)

개정

제95조(업무의 위탁)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국토안전관리원

종전

<신 설>

개정

2. 주택관리사단체

종전

<신 설>

개정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개정

제96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