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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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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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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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시행 · 제3353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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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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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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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시행 · 제28617호 · 일부개정
- 2019.10.24 시행 · 제3014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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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4 시행 · 제29151호 · 일부개정
- 2018.09.11 시행 · 제29151호 · 일부개정
- 2018.02.10 시행 · 제28617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7.10.19 시행 · 제28350호 · 일부개정
- 2017.08.16 시행 · 제28247호 · 일부개정
- 2017.01.10 시행 · 제27780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제정
2024.10.25 시행 판 → 2025.04.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2곳
종전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생 략)
개정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이사 선출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개정
3. 이사 선출방법가.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하며, 순위 내에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를 모두 선출하면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들 간에는 추첨으로 선출나.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과 임원의 정원을 같은 수로 정한 경우에는 회장과 감사가 모두 선출된 후 남은 동별 대표자를 별도의 투표 또는 동의 절차 없이 이사로 선출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종전
1. ∼ 26. (생 략)
개정
1. ∼ 26. (현행과 같음)
종전
2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개정
2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삭제
개정
다.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3) 주차장의 개방시간4) 주차장 요금의 상한 및 운영수입의 사용 용도5)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8. ∼ 30. (생 략)
개정
28. ∼ 30.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의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과반수
의 서면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의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10분의 3 이상
의 서면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생 략)
개정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선정대표자)
① ∼ ③ (생 략)
개정
제46조(선정대표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④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5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지역 내 조정등 사건의 접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종전
제95조(업무의 위탁)
① ∼ ⑦ (생 략)
개정
제95조(업무의 위탁)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국토안전관리원
종전
<신 설>
개정
2. 주택관리사단체
종전
<신 설>
개정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개정
제96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