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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44호 · 2025.04.23 시행 · 지난 판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8개
  1. 2026.05.17 시행 · 제363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5.12 시행 · 제36299호 · 일부개정
  3. 2026.03.31 시행 · 제35800호 · 타법개정
  4. 2026.01.20 시행 · 제36047호 · 일부개정
  5. 2025.04.23 시행 · 제35444호 · 일부개정
  6. 2024.08.06 시행 · 제34803호 · 일부개정
  7.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8.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일부개정

2024.08.06 시행 판 → 2025.04.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1조의2(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마쳐야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1조의2(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마쳐야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2(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법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자본금이 일시적

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6조의2(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법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

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