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개
2024.08.06 시행 판 → 2025.04.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1조의2(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마쳐야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1조의2(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마쳐야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2(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법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자본금이 일시적
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6조의2(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법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
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