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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716호 · 2025.04.23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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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8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3. 2025.04.23 시행 · 제00716호 · 일부개정
  4. 2025.01.04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5. 2024.11.12 시행 · 제00688호 · 일부개정
  6. 2024.07.31 시행 · 제00678호 · 일부개정
  7. 2024.07.03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8. 2023.10.25 시행 · 제00608호 · 일부개정
  9.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10. 2023.01.06 시행 · 제00560호 · 일부개정
  11. 2022.01.20 시행 · 제00529호 · 타법개정
  12.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13. 2021.11.12 시행 · 제00501호 · 일부개정
  14. 2021.10.15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15. 2021.10.08 시행 · 제00499호 · 타법개정
  16. 2021.10.08 시행 · 제00495호 · 타법개정
  17. 2020.08.20 시행 · 제00441호 · 일부개정
  18. 2019.12.31 시행 · 제00389호 · 일부개정
  19.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20.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21. 2019.07.16 시행 · 제00385호 · 일부개정
  22. 2018.08.31 시행 · 제00332호 · 타법개정
  23. 2018.07.19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24. 2017.12.29 시행 · 제00301호 · 일부개정
  25. 2017.06.28 시행 · 제00272호 · 일부개정
  26.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27.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28. 2015.07.07 시행 · 제00148호 · 일부개정
  29. 2015.02.02 시행 · 제00133호 · 타법개정
  30.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31. 2014.12.31 시행 · 제00119호 · 일부개정
  32. 2013.03.24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33.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34. 2012.05.18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35. 2012.02.15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36. 2011.10.31 시행 · 제00220호 · 일부개정
  37. 2010.06.10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38.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39. 2009.12.09 시행 · 제00100호 · 타법개정
  40.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41. 2008.12.03 시행 · 제00039호 · 일부개정
  42. 2008.10.08 시행 · 제00033호 · 타법개정
  43.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44.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5. 2008.02.04 시행 · 제01583호 · 전부개정
  46.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47.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48. 2005.11.05 시행 · 제0150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규모에 대하여 종전에는 ‘1만5천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규모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규모의 상한을 폐지하여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한 대규모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 토지의 정비지구 지정 신청에 대한 민원 처리기간을 ‘60일’로 규정하여 해당 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한계농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등

3/3 · 부칙
  1. 제1조~제65조
  2. 별표 1~6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731호,2025.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한계농지등(법 제94조에 따라 고시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가 아닌 지역에 있는 한계농지등으로 한정한다)을 정비하려는 자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1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9호,2024.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9호,2024.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1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세부 설계가 진행 중이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가. 기본조사의 위탁비용: 종전의 제60조제1항 및 별표 5를 적용하여 지급

나. 세부 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의 위탁비용: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지급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세부 설계가 진행 중인 경우

가. 세부 설계의 위탁비용: 종전의 제60조제1항 및 별표 5를 적용하여 지급

나.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의 위탁비용: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지급

3.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경우: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의 위탁비용을 종전의 제60조제1항 및 별표 5를 적용하여 지급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별표 5"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로 한다.

부칙 <제628호,2023.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7호,202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29호,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6호,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7호,2021.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호,2021.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99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호,2020.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2019.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2019.8.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어촌민박사업 시설로서 2019년 12월 30일까지 착공한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유도표지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385호,2019.7.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등 2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332호,2018.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호,2018.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2017.6.22>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80호,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45호,2015.7.3>

이 규칙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3호,201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26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단독경보형감지기 대신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3호,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호,2012.5.18>

이 규칙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호,2012.2.14>

이 규칙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2011.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립지등의 분배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57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 분배대상자의 우선순위 등 분배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매각 대금 분할납부 중인 자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부령 제158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2008년 2월 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나목 중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②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으로 한다.

③ 방조제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로 한다.

④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3항제4호 중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농업생산기반"으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