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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시행 판 → 2025.04.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8곳
종전
제3조(마을상수도의 설치)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이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飮用)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3조(마을상수도의 설치)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이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관할 구역
주민의 음용(飮用)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종전
제5조 삭제
개정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권자)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통합된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또는 상수도조합을 말한다.
종전
제8조(수도정비계획 수립의 특례)
①법 제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8조(수도정비계획 수립의 특례)
① 법 제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을
말한다.
다만, 수도사업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종전
1.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광역시ㆍ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개정
1.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
종전
2.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
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
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개정
2. 수도가 서로 다른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 구역
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
종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종전
1. 협의의
당사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개정
1. 협의의
당사자에 시ㆍ도지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
종전
2. 협의의 당사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
개정
2. 협의의 당사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상수도조합인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8조의2(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계획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통합계획을 수립한다.
③ 법 제5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경영합리화 방안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도서비스 개선방안의 연도별 추진계획
2. 재원확보계획
3. 그 밖에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6조(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개정
제16조(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5조(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그 위탁계약에 위탁 대상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③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상수도조합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같다)
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그 위탁계약에 위탁 대상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
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자(단순위탁 중 슬러지의 수거ㆍ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8.
일반수도사업자
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상수도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자(단순위탁 중 슬러지의 수거ㆍ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획서를 작성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
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획서를 작성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ㆍ운영)
① ∼ ⑤ (생 략)
개정
제38조(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ㆍ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⑥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수도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종전
제49조의3(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49조의3(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수도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