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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1173호 · 2025.05.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3개
  1. 2025.12.25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25 시행 · 제01173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5.05.01 시행 · 제01173호 · 일부개정
  5. 2022.12.11 시행 · 제01009호 · 일부개정
  6. 2021.06.28 시행 · 제00920호 · 일부개정
  7. 2019.12.25 시행 · 제00834호 · 일부개정
  8.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9. 2019.01.01 시행 · 제00761호 · 일부개정
  10. 2018.05.29 시행 · 제00761호 · 일부개정
  11. 2018.01.01 시행 · 제00736호 · 일부개정
  12.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13. 2012.04.29 시행 · 제00452호 · 제정

2022.12.11 시행 판 → 2025.12.2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매

분기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분기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의2(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발주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41조의2(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발주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을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을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명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

개정

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이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45조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의 신뢰성 등을 해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의 신뢰성 평가와 관련한 기술적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45조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의 신뢰성 등을 해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의 신뢰성 평가와 관련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사전 검토를 거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