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3개
- 2025.12.25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5 시행 · 제01173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5.01 시행 · 제01173호 · 일부개정
- 2022.12.11 시행 · 제01009호 · 일부개정
- 2021.06.28 시행 · 제00920호 · 일부개정
- 2019.12.25 시행 · 제00834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00761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00761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73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 2012.04.29 시행 · 제00452호 · 제정
2022.12.11 시행 판 → 2025.12.2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매
분기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분기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의2(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발주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41조의2(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발주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을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을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명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
개정
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이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45조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의 신뢰성 등을 해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의 신뢰성 평가와 관련한 기술적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45조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의 신뢰성 등을 해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의 신뢰성 평가와 관련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사전 검토를 거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