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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00695호 · 2025.05.01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개
  1. 2026.07.13 시행 · 제0080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5.01 시행 · 제00695호 · 일부개정
  3. 2021.03.18 시행 · 제00476호 · 일부개정
  4. 2020.07.30 시행 · 제00419호 · 제정

2021.03.18 시행 판 → 2025.05.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종전

제10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① (생 략)

개정

제10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으로 「항만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으로 「항만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에 해당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에 해당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