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개
2021.03.18 시행 판 → 2025.05.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종전
제10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① (생 략)
개정
제10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으로 「항만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으로 「항만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에 해당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에 해당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