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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85호 · 2025.05.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85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23 시행 · 제35821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4. 2025.09.26 시행 · 제35773호 · 타법개정
  5. 2025.05.01 시행 · 제34885호 · 타법개정
  6. 2025.02.21 시행 · 제35273호 · 일부개정
  7. 2025.01.03 시행 · 제35167호 · 타법개정
  8. 2025.01.03 시행 · 제35152호 · 타법개정
  9.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타법개정
  10.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1. 2024.06.08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3. 2024.04.23 시행 · 제34441호 · 일부개정
  14. 2024.01.01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5. 2023.12.19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6. 2023.10.19 시행 · 제33824호 · 타법개정
  17.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8. 2023.03.31 시행 · 제33369호 · 일부개정
  19.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20. 2022.12.20 시행 · 제33101호 · 일부개정
  21.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22.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24. 2021.08.10 시행 · 제31940호 · 일부개정
  25. 2021.06.23 시행 · 제31803호 · 타법개정
  26. 2021.06.23 시행 · 제31793호 · 타법개정
  27.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28. 2021.01.05 시행 · 제31379호 · 타법개정
  29.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30.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31.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32.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33. 2020.05.27 시행 · 제30673호 · 일부개정
  34. 2020.02.27 시행 · 제30482호 · 타법개정
  35. 2019.12.31 시행 · 제30292호 · 일부개정
  3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37. 2019.04.23 시행 · 제29707호 · 일부개정
  38.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39.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40. 2018.12.13 시행 · 제29311호 · 일부개정
  41. 2018.11.29 시행 · 제29311호 · 일부개정
  42.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43.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44.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45.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46. 2018.01.01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47.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48. 2017.05.30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49.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50.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51. 2016.12.23 시행 · 제27675호 · 타법개정
  52.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53. 2016.11.30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54.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55. 2016.03.28 시행 · 제27057호 · 타법개정
  56.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57. 2016.01.21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58. 2015.12.30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59.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60. 2015.07.21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61. 2015.03.30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62.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63. 2014.11.11 시행 · 제25713호 · 일부개정
  6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65.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66.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6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8. 2013.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69.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70.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71.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72.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73. 2011.04.30 시행 · 제22909호 · 타법개정
  74. 2011.03.09 시행 · 제22702호 · 일부개정
  7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76.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77.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타법개정
  78. 2010.02.04 시행 · 제22017호 · 일부개정
  79.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8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81.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82.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83.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84.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전부개정
  85.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항만 재개발 관련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서의 항만 재개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공포, 2025. 5. 1. 시행)됨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준공확인 등에 관한 권한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를 포함하는 ‘관리청’*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관리청: 항만 재개발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청으로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법제처 제공>

2/5 ·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1. 제1장 총칙
  2.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3. 별표 1~3
  4. 별표 4~10
  5. 부칙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5.26, 2023.3.31, 2024.5.7>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

2. 사업지역에 환경적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차.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제65조약식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6조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

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제67조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의견제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27>

②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 제33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견 검토 내용

3.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약식평가서에 대한 주민,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

5. 부록

가.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약식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약식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 용어 해설 등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제67조의2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제67조의3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정가격이 2억1천만원 이상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3.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67조의4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발주청에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을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7조의5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의5협회의 협조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현황

2.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3. 그 밖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

제68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 및 장비 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은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

나.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

다.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

라. 법 제42조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

마.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

바.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에 따른 약식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대행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평가서 또는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ㆍ평가 및 보전방안에 관한 작성 대행

2.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제1호사목의 업무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는 제3항제1호 각 목의 평가서 및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ㆍ평가 및 보전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재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7>

제69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3.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업무의 범위

4. 평가담당부서 및 실험실의 소재지

5. 측정대행업자 및 그 계약 내용(별표 5에 따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신설 2016.11.29>

제69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기술자격자를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학력ㆍ경력자를 말한다.

제69조의3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이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은 별표 5의3과 같다.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시기에 교육ㆍ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ㆍ훈련을 받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대상으로 해당 교육ㆍ훈련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교육ㆍ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로부터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경비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제70조자격시험의 실시

① 삭제 <2016.11.29>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 실시 및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제71조응시자격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11.29>

제72조검정 기준 및 방법

①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지식 또는 능력을 습득하였는지 확인하기에 적합하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2.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와 계획의 환경적인 적정성 판단 능력

3. 각 단계별 환경영향평가의 종합조정 능력

4. 각 평가항목 간 종합조정 능력

② 삭제 <2016.11.29>

③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제1차 시험은 서술형 또는 논문형의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

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⑥ 자격시험의 시행 공고, 응시절차, 수수료의 부과 및 환급, 자격증 발급, 출제위원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 및 면제과목은 별표 8과 같다.

제74조부정행위의 기준

법 제63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말한다.

제75조

삭제 <2016.11.29>

제8장 보칙

제7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시기를 따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1.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에 대한 협의 내용: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재협의 및 그에 대한 협의 내용: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변경협의, 환경보전방안 및 검토의견(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4.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5. 법 제52조에 따른 협의 내용 등이 반영된 평가서: 평가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77조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1.29, 2018.11.27, 2019.12.31, 2020.5.12>

1.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원상복구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

2.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의 접수

3.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검토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

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의 통보의 접수

6.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사업장에 대한 출입조사

7.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접수 및 이행 여부의 확인

8.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8의2.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9.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의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의 통보나 같은 항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 이행 통보의 접수

9의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9의3.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그 요청

10.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

11. 법 제48조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

12. 법 제4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또는 조치명령 등

13. 법 제58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

14. 법 제60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

14의2.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

15. 법 제65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6. 법 제67조에 따른 청문

17.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8. 별표 9에 규정된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법 제31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접수 및 의견제출

다.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라.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및 재검토

마. 법 제18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

바. 법 제19조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주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 법 제2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아. 법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자. 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ㆍ통보

차.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접수 및 의견제출

카.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타.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조정ㆍ반려 및 재검토

파.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통보

하. 법 제30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협의 내용 반영 요청

거. 법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너. 법 제3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검토

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요청

머.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

서. 법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 계획의 보완ㆍ조정ㆍ반려 및 재검토

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협의 내용 반영 요청

저.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처. 법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반영 결과 통보의 접수 및 환경보전방안 반영 요청

커. 법 제5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 요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

터.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대한 의견 통보

퍼.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의 통보

허.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노.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비공개 요청의 접수 및 그 조치

도. 법 제66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29, 2020.5.12>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2. 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의 접수

3. 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보고 접수

4.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대행 실적 보고 접수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 공고

4의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ㆍ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의 발급

5.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검정,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3.5.23>

1. 법 제7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6.11.29>

1.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2.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연기 신청

3.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내용 평가

4. 제69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이수증 발급

5. 제69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비용의 징수

⑦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16.11.29, 2021.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출 것

나. 교육ㆍ훈련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 삭제 <2021.1.5>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위탁기관별 교육ㆍ훈련계획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⑨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47조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2014년 1월 1일

3. 삭제<2023.3.7>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11.29, 2018.11.27>

제7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7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6.11.29>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ㆍ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