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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90호 · 2025.05.07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7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2.27 시행 · 제36131호 · 일부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5. 2025.05.07 시행 · 제35490호 · 일부개정
  6. 2025.02.28 시행 · 제35351호 · 일부개정
  7.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8.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9.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1. 2024.02.29 시행 · 제34267호 · 일부개정
  12. 2023.02.28 시행 · 제33278호 · 일부개정
  13.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14.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15. 2022.12.27 시행 · 제33140호 · 타법개정
  16.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17. 2022.02.15 시행 · 제32414호 · 일부개정
  1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9. 2022.01.01 시행 · 제31446호 · 일부개정
  20.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21.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22. 2021.02.17 시행 · 제31446호 · 일부개정
  2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4. 2021.01.01 시행 · 제30391호 · 일부개정
  25.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26.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27. 2020.02.11 시행 · 제30391호 · 일부개정
  28.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29. 2019.02.12 시행 · 제29533호 · 일부개정
  30. 2019.01.01 시행 · 제28638호 · 일부개정
  31. 2018.04.01 시행 · 제28638호 · 일부개정
  32. 2018.02.13 시행 · 제28638호 · 일부개정
  33. 2018.01.01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34.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5. 2017.07.01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36.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37. 2017.04.01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38. 2017.02.07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39.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40.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1.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42. 2016.02.05 시행 · 제26960호 · 일부개정
  43.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44.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45. 2015.02.03 시행 · 제26069호 · 일부개정
  4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47. 2014.02.21 시행 · 제25195호 · 일부개정
  48. 2013.09.09 시행 · 제24710호 · 일부개정
  49.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50.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51. 2013.06.11 시행 · 제24576호 · 일부개정
  52.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53. 2013.02.15 시행 · 제24358호 · 일부개정
  54. 2012.02.02 시행 · 제23591호 · 일부개정
  55. 2012.01.26 시행 · 제23527호 · 타법개정
  56. 2011.07.25 시행 · 제23040호 · 일부개정
  57. 2011.01.01 시행 · 제22579호 · 일부개정
  5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59. 2011.01.01 시행 · 제22042호 · 일부개정
  60.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61.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6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63. 2010.02.18 시행 · 제22042호 · 일부개정
  64.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65.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66. 2009.02.04 시행 · 제21292호 · 일부개정
  67. 2009.01.01 시행 · 제20621호 · 일부개정
  68.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9.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70.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71. 2008.02.22 시행 · 제20621호 · 일부개정
  72.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73. 2007.02.28 시행 · 제19899호 · 일부개정
  7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75.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76. 2006.02.09 시행 · 제19333호 · 일부개정
  77. 2005.08.05 시행 · 제18989호 · 일부개정

2025.02.28 시행 판 → 2025.05.0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9곳

종전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이하

이 조

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

개정

1.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5

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

종전

2. 법 제40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 법 제40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주식 1주당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

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

개정

나. 주식 1주당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5

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생 략)

개정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전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

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개정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5

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생 략)

개정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삭제

개정

②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에서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특정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거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거래.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거래

3.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등을 소각할 때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거래

4.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거래

5.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할 때 그 전환사채등에 의해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높거나 낮은 거래

6.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에 대한 배당등을 할 때 일부 주주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는 거래

7.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해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거래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거래에 준하는 거래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개정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나.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의 경우: 제2항 각 호의 거래 유형에 따라 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2조의2, 이 영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1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2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개정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

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 ⑥ (생 략)

개정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82조제8항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2. 제1호의 조합 외에 투자를 목적으로 「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종전

<신 설>

개정

⑧ 투자조합이 법 제82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이하 이 항에서 “권리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명세서를 해당 권리등을 보유하고 있는 연도의 말일(해당 권리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권리등을 거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 말일 현재 투자조합의 권리등 보유내역

2. 해당 연도 중 투자조합의 권리등 거래내역

3. 해당 연도 말일 현재 투자조합 조합원의 인적사항 및 출자지분 내역

4. 해당 연도 중 투자조합 조합원의 출자지분 변동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