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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558호 · 2025.05.15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3개
  1. 2026.07.01 시행 · 제0062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00598호 · 타법개정
  3. 2025.10.31 시행 · 제00587호 · 타법개정
  4. 2025.05.15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5. 2025.01.31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6. 2025.01.23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7. 2024.12.01 시행 · 제00525호 · 일부개정
  8. 2024.08.01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9. 2024.01.04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10. 2023.04.19 시행 · 제00397호 · 타법개정
  11. 2022.12.30 시행 · 제00366호 · 일부개정
  12. 2022.12.19 시행 · 제00363호 · 타법개정
  13. 2022.12.01 시행 · 제00361호 · 타법개정
  14. 2022.12.01 시행 · 제00360호 · 타법개정
  15. 2022.04.21 시행 · 제00330호 · 일부개정
  16. 2021.07.13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17. 2021.06.10 시행 · 제00261호 · 일부개정
  18. 2020.04.16 시행 · 제00156호 · 일부개정
  19. 2020.01.15 시행 · 제00156호 · 일부개정
  20. 2019.02.18 시행 · 제00102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22. 2017.02.06 시행 · 제01365호 · 일부개정
  23. 2017.01.28 시행 · 제01316호 · 일부개정
  24. 2016.08.25 시행 · 제01316호 · 일부개정
  25. 2016.01.27 시행 · 제01247호 · 타법개정
  26. 2016.01.21 시행 · 제01242호 · 일부개정
  27. 2015.08.04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28.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29. 2014.09.02 시행 · 제00092호 · 일부개정
  30. 2013.11.23 시행 · 제00028호 · 일부개정
  31. 2013.03.2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32. 2012.06.01 시행 · 제00299호 · 일부개정
  33.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34. 2012.02.05 시행 · 제00282호 · 타법개정
  35. 2011.05.17 시행 · 제00216호 · 일부개정
  36. 2010.11.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37. 2010.06.24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38. 2009.07.03 시행 · 제00091호 · 타법개정
  39. 2009.06.01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40. 2008.12.18 시행 · 제00047호 · 타법개정
  41. 2008.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42. 2007.01.09 시행 · 제00368호 · 일부개정
  43. 2006.09.07 시행 · 제00345호 · 타법개정

2025.01.23 시행 판 → 2025.05.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8곳

종전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② (생 략)

개정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생 략)

개정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지위승계 신고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지위승계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만 해당한다)

개정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만 해당한다)

종전

2. 사업자등록증(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종전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지위승계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만 해당한다)

개정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

만 해당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