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3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2.12 시행 · 제2187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06.04 시행 · 제2054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7.19 시행 · 제19367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045호 · 타법개정
- 2023.04.18 시행 · 제19367호 · 일부개정
- 2022.12.11 시행 · 제18934호 · 일부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18824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10.28 시행 · 제18340호 · 일부개정
-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459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 2020.11.20 시행 · 제1728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17222호 · 일부개정
- 2020.05.01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제정
- 2020.05.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16414호 · 타법개정
2023.04.18 시행 판 → 2025.06.0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① (생 략)
개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
개정
②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진단,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