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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49호 · 2025.06.0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26.08.04 시행 · 제3655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3. 2026.04.21 시행 · 제36272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6. 2025.06.25 시행 · 제35603호 · 일부개정
  7. 2025.06.04 시행 · 제35549호 · 타법개정
  8.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9. 2024.04.27 시행 · 제34443호 · 제정

2025.02.21 시행 판 → 2025.06.0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4조(기본방침의 내용) 법 제5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4조(기본방침의 내용) 법 제5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

의 완화 또는 면제의 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

의 완화 또는 면제의 기준에 관한 사항

종전

제27조

(안전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전체 공동주택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재건축 사업을 포함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

이라 한다)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

(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전체 공동주택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재건축 사업을 포함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이하 “재건축진단”

이라 한다)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종전

1.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율로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등을 건설ㆍ설치하여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항제4호ㆍ제5호의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것을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한 경우: 제4조제3호에 따라 기본방침으로 정하는

안전진단

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1.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율로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등을 건설ㆍ설치하여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항제4호ㆍ제5호의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것을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한 경우: 제4조제3호에 따라 기본방침으로 정하는

재건축진단

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종전

2.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등을 건설ㆍ설치하여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항제4호ㆍ제5호의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것을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한 경우:

안전진단

을 면제한다.

개정

2.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등을 건설ㆍ설치하여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항제4호ㆍ제5호의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것을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한 경우:

재건축진단

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