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2025.02.21 시행 판 → 2025.06.0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4조(기본방침의 내용) 법 제5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4조(기본방침의 내용) 법 제5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
의 완화 또는 면제의 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
의 완화 또는 면제의 기준에 관한 사항
종전
제27조
(안전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전체 공동주택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재건축 사업을 포함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
이라 한다)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
(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전체 공동주택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재건축 사업을 포함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이하 “재건축진단”
이라 한다)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종전
1.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율로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등을 건설ㆍ설치하여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항제4호ㆍ제5호의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것을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한 경우: 제4조제3호에 따라 기본방침으로 정하는
안전진단
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1.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율로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등을 건설ㆍ설치하여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항제4호ㆍ제5호의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것을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한 경우: 제4조제3호에 따라 기본방침으로 정하는
재건축진단
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종전
2.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등을 건설ㆍ설치하여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항제4호ㆍ제5호의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것을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한 경우:
안전진단
을 면제한다.
개정
2.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등을 건설ㆍ설치하여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항제4호ㆍ제5호의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것을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한 경우:
재건축진단
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