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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20546호 · 2025.06.04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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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8개
  1. 2027.05.13 시행 · 제2161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17 시행 · 제218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6.11.13 시행 · 제2161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5.12.21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6. 2025.06.04 시행 · 제20546호 · 일부개정
  7.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8.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1. 2023.06.28 시행 · 제19115호 · 일부개정
  12. 2021.10.14 시행 · 제18023호 · 일부개정
  13. 2020.09.25 시행 · 제17094호 · 일부개정
  14. 2020.08.19 시행 · 제17014호 · 일부개정
  15. 2020.06.04 시행 · 제16709호 · 일부개정
  16. 2020.03.24 시행 · 제17094호 · 일부개정
  17. 2019.12.03 시행 · 제16709호 · 일부개정
  18. 2019.07.16 시행 · 제16230호 · 일부개정
  19. 2019.07.09 시행 · 제16197호 · 일부개정
  20.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타법개정
  21. 2019.01.08 시행 · 제16197호 · 일부개정
  22. 2018.08.22 시행 · 제15394호 · 타법개정
  23. 2018.06.28 시행 · 제15503호 · 일부개정
  24. 2018.06.28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26. 2017.06.28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27. 2016.12.27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28. 2016.01.21 시행 · 제13406호 · 일부개정
  29. 2015.08.04 시행 · 제13138호 · 일부개정
  30. 2014.12.04 시행 · 제12732호 · 일부개정
  31.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32. 2013.08.13 시행 · 제12053호 · 일부개정
  3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4. 2012.08.23 시행 · 제11351호 · 일부개정
  35. 2012.01.15 시행 · 제10846호 · 일부개정
  36.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37.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3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제정

2024.05.17 시행 판 → 2025.06.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5곳

종전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 ⑤ (생 략)

개정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나무병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이 법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나무병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의11(한국나무의사협회)

①·② (생 략)

개정

제21조의11(한국나무의사협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목진료에 관한 교육ㆍ훈련

2. 수목진료에 관한 연구ㆍ조사

3. 수목진료기술의 진흥 및 정보 교류

4. 협회 회원의 수목진료 업무 지도 및 관리

5. 협회 회원의 현황 관리 및 경력증명서 발급

6. 수목진료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종전

<신 설>

개정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① ∼ ③ (생 략)

개정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ㆍ방법ㆍ절차ㆍ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보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와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ㆍ방법ㆍ절차ㆍ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료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목진료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무의사 등의 자격 및 경력 관련 정보

2. 나무의사 보수교육 현황

3. 나무병원의 등록 현황

4. 나무병원의 수목진료실적

5. 그 밖에 수목진료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국세청장

2. 그 밖에 수목진료 관련 학력ㆍ경력ㆍ자격 정보, 수목진료 계약정보 등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진료 관련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해당 정보 또는 자료를 보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16(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① 나무의사 등이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면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내용을 수목진료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며, 나무의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1조의15제3항을 준용하여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나무의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4조(벌칙)

① ∼ ④ (생 략)

개정

제54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의

2. 제21조의9제6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종전

8.·9. (생 략)

개정

8.·9.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5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1의

5. (생 략)

개정

1. ∼ 1의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6. 제21조의15제3항 및 제21조의16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종전

<신 설>

개정

1의

7. 제21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나무의사 등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