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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법률 제20556호 · 2025.06.0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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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개
  1. 2026.06.03 시행 · 제2118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6.04 시행 · 제20556호 · 일부개정
  3. 2022.06.08 시행 · 제18561호 · 일부개정
  4. 2019.04.23 시행 · 제16391호 · 일부개정
  5. 2018.12.31 시행 · 제16144호 · 일부개정
  6. 2018.05.29 시행 · 제15120호 · 일부개정
  7. 2017.04.18 시행 · 제14799호 · 일부개정
  8.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9. 2016.07.20 시행 · 제13803호 · 일부개정
  10. 2015.12.23 시행 · 제1337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해야 하는 최저주거기준과,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할 수 있는 유도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절한 지표로 기능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유도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25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0556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도주거기준 설정ㆍ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유도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8561호,2021.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91호,2019.4.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44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20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99호,2017.4.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38조의3"을 "「주택법」 제58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69>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803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78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ㆍ조사,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주택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은 각각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주거종합계획 및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으로 본다.

제4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각각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최저주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 제5조의2에 따라 설정ㆍ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은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②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주택법」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5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주택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주택법」 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8조 중 "「주택법」 제5조의2"를 "「주거기본법」 제17조"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제2항 중 "「주택법」 제85조에 따른 시ㆍ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57조제1항 중 "「주택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⑦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택법」 제5조의2"를 "「주거기본법」 제17조"로 한다.

⑧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및 제2장(제7조 및 제8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제2호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 및 제4항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제85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같은 조 제8항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2조의9제1항 중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5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장(제84조 및 제85조)을 삭제한다.

제87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⑨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주택법」 제85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주택종합계획"을 "주거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택법」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으로, "「주택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종합계획"을 각각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법률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