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개
- 2026.06.03 시행 · 제2118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6.04 시행 · 제20556호 · 일부개정
- 2022.06.08 시행 · 제18561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16391호 · 일부개정
- 2018.12.31 시행 · 제16144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120호 · 일부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99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803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78호 · 제정
2022.06.08 시행 판 → 2025.06.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개정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유도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할 수 있다
.
개정
제19조(유도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