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개
2025.02.14 시행 판 → 2025.06.0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소유자 동의서
개정
2. 소유자 동의서(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과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