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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604호 · 2025.06.05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개
  1. 2025.06.05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2.14 시행 · 제00580호 · 일부개정
  3. 2025.01.24 시행 · 제00579호 · 일부개정
  4. 2024.09.15 시행 · 제00568호 · 타법개정
  5. 2024.09.15 시행 · 제00560호 · 일부개정
  6. 2024.07.24 시행 · 제00560호 · 일부개정
  7. 2024.06.14 시행 · 제00555호 · 일부개정

2025.02.14 시행 판 → 2025.06.0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소유자 동의서

개정

2. 소유자 동의서(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과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