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7개
- 2027.01.01 시행 · 제010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5.22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 2026.03.20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01153호 · 일부개정
- 2026.01.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 2025.07.01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 2025.07.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 2025.06.30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 2025.04.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01098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 2024.09.10 시행 · 제01080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 2024.03.22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01034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 2023.12.29 시행 · 제01034호 · 일부개정
- 2023.07.03 시행 · 제01004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 2023.03.20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00920호 · 일부개정
- 2022.03.18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 2021.11.11 시행 · 제00869호 · 일부개정
-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 2021.07.01 시행 · 제00855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 2021.03.16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 2020.07.01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 2020.03.13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762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 2019.04.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 2019.03.20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 2018.11.26 시행 · 제00697호 · 타법개정
- 2018.04.24 시행 · 제00679호 · 일부개정
- 2018.04.01 시행 · 제00670호 · 일부개정
- 2018.03.21 시행 · 제00670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 2017.03.10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 2016.03.16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 2016.02.25 시행 · 제00538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00488호 · 일부개정
- 2015.05.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 2015.03.13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 2015.02.13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 2014.12.19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 2014.03.14 시행 · 제00407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 2013.09.27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 2013.04.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 2012.06.29 시행 · 제00293호 · 일부개정
- 2012.03.02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 2012.02.28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 2011.12.28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 2011.08.03 시행 · 제00224호 · 일부개정
- 2011.03.28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 2010.04.30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 2009.09.02 시행 · 제00098호 · 일부개정
- 2009.06.08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 2009.04.14 시행 · 제00071호 · 일부개정
- 2008.04.29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 2007.07.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 2007.04.17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2006.09.27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 2006.04.10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0476호 · 일부개정
- 2005.08.05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 2005.03.19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2025.03.21 시행 판 → 2025.06.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계약자의 보험료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③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계약자의 보험료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종전
1.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영 제2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으로서 계약변경 이후에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이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한다.
개정
1.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영 제2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으로서 계약변경 이후에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이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영 제25조제9항에 따라 보장성보험계약을 저축성보험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보장성보험계약으로서 변경된 저축성보험계약이 영 제25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할 것2.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성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할 것3. 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보장성보험계약의 경우(변경된 저축성보험계약이 영 제25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 모두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