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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9 시행 판 → 2025.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7곳
종전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 ⑥ (생 략)
개정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6항
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
제6항 및 제9항
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⑨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금 일부를 약정에 따라 감액하여 그 감액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감액분”이라 한다)을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저축성보험계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며, 최초로 그 보험금감액분을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연금지급일”이라 한다)을 계약변경에 따른 저축성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본다. 이 경우 최초연금지급일까지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납입기간에 포함하고, 연금지급일 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변경 이후에도 제3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제9항에 따라 저축성보험계약으로 변경할 때 해당 계약변경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보장성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을 계약변경에 따른 저축성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본다.
1. 기존의 보장성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또는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하는 월적립식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금이 9억원 이하일 것
2. 최초연금지급일 전에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을 것
3. 계약변경에 따른 저축성보험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같은 사람일 것
4. 계약자가 55세 이후부터 보험금감액분을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것
종전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 ∼ ⑦ (생 략)
개정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익증권을 말한다.
개정
⑧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익증권을 말한다.
종전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것일 것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것일 것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하나의 자산을 신탁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발행한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된 것일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계약증권을 말한다.
개정
⑨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계약증권을 말한다.
종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에 따라
모집
된 것일 것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
된 것일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⑩·⑪ (생 략)
개정
⑩·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생 략)
개정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으로 볼 수 있다.
개정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으로 볼 수 있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금액(다목 및 라목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총 누적금액의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합한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개정
1. 다음 각 목의 금액(다목 및 라목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총 누적금액의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합한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국내에 소유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연금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축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축소주택 취득가액(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차액”이라 한다)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개정
다. 국내에 소유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연금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축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연금주택을 양도한 거주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축소주택 취득가액(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차액”이라 한다)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거주자가 주택차액등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입일부터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개정
⑧ 거주자가 주택차액등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입일부터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연금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
개정
2.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연금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제11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다목3)에 따른 기준시가는 주택의 소유 지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 전체에 대한 기준시가를 말하며, 주택의 소유 지분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같은 목
4)에 따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해당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한 가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⑫ 제11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다목3)에 따른 기준시가는 주택의 소유 지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 전체에 대한 기준시가를 말하며, 주택의 소유 지분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같은 목
4) 및 제8항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해당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한 가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