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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에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53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 등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야 하는 조치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73조의12 신설)
국민의 자율적ㆍ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를 활성화하고 안전신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안전신고 중 법령 위반행위 신고를 위한 전자신고 창구의 운영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신고의 접수ㆍ이송ㆍ관리ㆍ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제83조의2제8항 신설)
재난의 예방ㆍ대비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재난 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재난의 발생 징후가 현저한 때 및 재난 발생이 예상되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 의해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83조의6 및 제83조의7 신설)
1) 인파사고 등의 사고 및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통합관제센터 운영방침의 수립,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의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제2조의2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7. 1.>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제2조의2 관련) ┏━━━━━━━━━┯━━━━━━━━━━━━━━━━━━━━━━━━━━━━┓ ┃안전기준의 분야 │안전기준의 범위 ┃ ┠─────────┼────────────────────────────┨ ┃1. 건축 시설 분야 │다중이용업소, 국가유산 시설, 유해물질 제작·공급시설 ┃ ┃ │등 관련 구조나 설비의 유지·관리 및 소방 관련 안전기 ┃ ┃ │준 ┃ ┠─────────┼────────────────────────────┨ ┃2. 생활 및 여가 │생활이나 여가활동에서 사용하는 기구, 놀이시설 및 각종 ┃ ┃분야 │외부활동과 관련된 안전기준 ┃ ┠─────────┼────────────────────────────┨ ┃3. 환경 및 에너지 │대기환경·토양환경·수질환경·인체에 위험을 유발하는 ┃ ┃분야 │유해성 물질과 시설, 발전시설 운영과 관련된 안전기준 ┃ ┠─────────┼────────────────────────────┨ ┃4. 교통 및 교통시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 등과 관련된 시설 및 안전 ┃ ┃설 분야 │부대시설, 시설의 이용자 및 운영자 등과 관련된 안전기준 ┃ ┠─────────┼────────────────────────────┨ ┃5. 산업 및 공사장 │각종 공사장 및 산업현장에서의 주변 시설물과 그 시설의 ┃ ┃분야 │사용자 또는 관리자 등의 안전부주의 등과 관련된 안전기 ┃ ┃ │준(공장시설을 포함한다) ┃ ┠─────────┼────────────────────────────┨ ┃6. 정보통신 분야 │정보통신매체 및 관련 시설과 정보보호에 관련된 안전기 ┃ ┃(사이버 안전 분 │준 ┃ ┃야는 제외한다) │ ┃ ┠─────────┼────────────────────────────┨ ┃7. 보건·식품 분 │의료·감염, 보건복지, 축산·수산·식품 위생 관련 시설 ┃ ┃야 │및 물질 관련 안전기준 ┃ ┠─────────┼────────────────────────────┨ ┃8. 그 밖의 분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43조의11에 ┃ ┃ │따른 안전기준심의회에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 │정한 사항과 관련된 안전기준 ┃ ┗━━━━━━━━━┷━━━━━━━━━━━━━━━━━━━━━━━━━━━━┛ 비고: 위 표에서 규정한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한다.원문 파일
별표 1의2삭제 <2025. 1. 1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 삭제 <2025. 1. 14.>원문 파일
별표 1의3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5. 1. 14>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 │재난관리주관기관 │자연재난 유형 │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우 │ │및 우주항공청 │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 │2) 「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 ├────────────┼───────────────────────────┤ │나. 행정안전부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서 │ │ │낙뢰, 가뭄, 폭염 및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조수 │ │ │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 │ │ │해 │ │ │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재 │ │ │해 │ ├────────────┼───────────────────────────┤ │다. 환경부 │1)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 │2) 하천ㆍ호소 등의 조류 대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 │라. 해양수산부 │1)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재해 │ │ │중 적조현상 및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 │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 │ │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중 조 │ │ │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 │마. 산림청 │「산림보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사태로 인해 발생 │ │ │하는 재해 │ ├────────────┼───────────────────────────┤ │바. 비고 제1호 및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 외의 │ │에 따른 중앙행정기 │자연재난 │ │관 │ │ ├────────────┼───────────────────────────┤ │사. 비고 제2호 및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으로 인 │ │에 따른 중앙행정기 │해 발생하는 재해로서 각종 시설 및 장소(이하 “시설등”│ │관 │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재해 │ └────────────┴───────────────────────────┘ 비고 1. 바목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관계 법령 및 중앙행정 기관별 직제(이하 “정부조직법등”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재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재난사무관장기관”이라 한다)이 재난관리주관기 관이 된다. 2. 사목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등에 따라 해당 시설등의 관 리 등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시설사무관장기관”이라 한다) 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재난사무관장기관 및 시설사무관장기관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4.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에는 각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사무관장기관 또는 시설사무관장기관이 각각 재난 관리주관기관이 된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특별히 신 속하고 긴급한 예방ㆍ대비ㆍ대응 또는 복구 등(이하 “신속대응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대응등이 필요한 사무를 주관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신 속대응등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신속대응등의 필요 여부 및 신속대응등을 우선적으로 수행 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하 “신속대응주관기관”이라 한다)이 불분명한 경우에 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여 신속대응등의 필요 여부 및 신속대응주관기관을 정한다. 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 │재난관리주관기관 │사회재난 유형 │ ├────────────┼───────────────────────────┤ │가. 교육부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 │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한 │ │ │다)의 화재ㆍ붕괴ㆍ폭발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하 │ │ │“화재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 │ │ │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 │ │피해 등 이 영 제2조에 따른 피해(이하 “대규모 피해” │ │ │라 한다) │ │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화 │ │ │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 │ │ │난(자연재난은 제외한다) │ │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 │ │에 따른 연구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3) 「전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파의 혼신(같은 법 │ │ │제9조의 주파수분배에 따른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전파 │ │ │의 혼신으로 한정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 │ │ │해 │ ├────────────┼───────────────────────────┤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 │ │및 우주항공청 │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 ├────────────┼───────────────────────────┤ │라. 외교부 │해외재난 │ ├────────────┼───────────────────────────┤ │마. 법무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 │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 │ │ │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 │ │ 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 │ │ │관찰소 및 같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시 │ │ │설 │ │ │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 │에 따른 소년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년분류 │ │ │심사원 │ │ │ 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 │ │ │료감호시설 │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 │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가) 「난민법」 제41조에 따른 난민신청자의 주거시설 │ │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난민지원시설 │ │ │ 나)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보호 │ │ │실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 ├────────────┼───────────────────────────┤ │바. 국방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 │ │른 국방ㆍ군사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 │ │피해 │ ├────────────┼───────────────────────────┤ │사. 행정안전부[4) 및 6)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 │의 경우에는 각각 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계 법령에 따라 해당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 │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운영에 관한 사무 및 │3)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 │ │해당 청사의 관리에 │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한정한 │ │관한 사무를 관장하 │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는 중앙행정기관을 │4)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 │ │말한다] │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 │ │ │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6)에 따른 │ │ │청사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 │ │피해 │ │ │6)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 │ │이 관리하지 않는 청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 │ │ │규모 피해 │ ├────────────┼───────────────────────────┤ │아.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광장 및 공 │ │ │원의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자.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1)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 │ │ │재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 │ │ │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 │ │피해 │ ├────────────┼───────────────────────────┤ │차. 문화체육관광부 │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 │ │자가 관리하는 야영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 │ │ │규모 피해 │ │ │2) 「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 │ │ │는 유기기구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 │ │피해 │ │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의 화재등으로 │ │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 │ │ │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 │ │ │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카.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 │ │ │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 │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 │ │ │설 중 저수지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 │ │ │규모 피해 │ │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 │ │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도매시장은 포함 │ │ │하며, 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 │ │ │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 │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타. 산업통상자원부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 「도시가스사 │ │ │업법」 제41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 │ │사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하 │ │ │는 대규모 피해 │ │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석유의 정제시설ㆍ비축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 │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 │ │ │규모 피해 │ │ │3)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중대한 수 │ │ │급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 │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5)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기사고 │ │ │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6)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어린 │ │ │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 │ │ │상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 │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 │ │ │인한 사고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파. 보건복지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 │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 │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 │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 │ │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 │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 │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하. 보건복지부 및 질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 │관리청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 ├────────────┼───────────────────────────┤ │거. 환경부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 │ │2조제1호에 따른 댐[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발전(發 │ │ │電)용 댐은 제외한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 │ │ │하는 대규모 피해 │ │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 │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 │ │3)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의 화재등으로 발 │ │ │생하는 대규모 피해 │ │ │4)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 │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 │ │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살생물제 관련 사고(「제품 │ │ │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에 해당하는 경 │ │ │우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6)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 │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 │ │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먹는물관 │ │ │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은 제외 │ │ │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더. 국토교통부[3)의 경 │1)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붕괴ㆍ │ │우에는 공동구에 공동 │전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수용되는 공급설비 및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화재등으 │ │통신시설 등으로서 화 │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재등의 원인이 되는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 │설비ㆍ시설 등의 관리 │따른 공동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에 관한 사무를 관장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화재등으로 인 │ │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포함한다]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 │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복합물 │ │ │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가 관리하는 물류시 │ │ │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화 │ │ │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6)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 │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7)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 │ │따른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 │ │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러. 해양수산부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 │ │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한 │ │ │정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 │ │ │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한정한다)의 화재등으로 │ │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화재등으로 인 │ │ │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에 따른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 │ │피해 │ │ │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에 따른 해양사고(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며, │ │ │해양오염은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머. 해양수산부 및 해양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인 │ │경찰청 │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 │에 따른 전통시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 │ │피해 │ ├────────────┼───────────────────────────┤ │서. 여성가족부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 │ │ │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 │ │ │련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어.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 │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중 「정보통신기반 보 │ │ │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 │ │금융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저.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 │ │ │조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 │ │2)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 │ │ │해 │ ├────────────┼───────────────────────────┤ │처. 국가유산청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 │에 따른 문화유산ㆍ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ㆍ │ │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호물과 문화유산 보관시설의 │ │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에 따른 자연유산ㆍ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보호물 및 │ │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 │ │ │생하는 대규모 피해 │ ├────────────┼───────────────────────────┤ │커. 산림청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붕괴 │ │ │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2) 「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불로 인해 발생 │ │ │하는 대규모 피해 │ ├────────────┼───────────────────────────┤ │터. 법 제26조제1항에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따라 해당 국가핵심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 │기반을 지정하는 중 │인한 마비를 포함한다)로 인한 피해 │ │앙행정기관 │ │ ├────────────┼───────────────────────────┤ │퍼. 행사를 주최ㆍ주관 │중앙행정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 │하는 중앙행정기관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주최ㆍ주관하는 중 │ │ │앙행정기관이 다수인 │ │ │경우에는 주최ㆍ주관 │ │ │의 주된 역할을 담당 │ │ │하는 중앙행정기관을 │ │ │말한다) │ │ ├────────────┼───────────────────────────┤ │허. 비고 제1호 및 제3호 │가목부터 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란의 시 │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설등 외의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고. 비고 제2호 및 제3호 │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 외의 │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사회재난 │ └────────────┴───────────────────────────┘ 비고 1. 허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의 경우에는 시설사무관장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 이 된다. 2. 고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의 경우에는 재난사무관장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 이 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설사무관장기관 및 재난사무관장기관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4. 가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에는 각 사회재난 유형별 시설사무관장기관 또는 재난사무관장기관이 각각 재난 관리주관기관이 된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회재난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신속대응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대응등이 필요한 사무를 주관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 이 신속대응등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신속대응등의 필요 여부 및 신속대응주관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여 신속대응등의 필요 여부 및 신속대응주관 기관을 정한다. 3.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 │재난관리주관기관 │사고 유형 │ ├──────────────┼─────────────────────────┤ │제2호 각 목에 따른 해당 중앙│제2호 각 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으로 인해 발생 │ │행정기관 │하거나 해당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인명 또는 재산 │ │ │의 피해로서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 │ └──────────────┴─────────────────────────┘ 비고 1. 사고 유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2호 비고를 준 용한다. 2. 사고 유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 응 및 복구 등의 사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원문 파일
별표 2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제30조제1항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6. 18.>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제30조제1항 관련) ┌──────┬──────────────────────────────────┐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 │ ├──────┼──────────────────────────────────┤ │1. 에너지 │에너지의 공급체계와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 │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 │ │것 │ ├──────┼──────────────────────────────────┤ │2. 정보통신 │가.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ㆍ부가통신사업자 │ │ │의 업무수행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 │ │ │른 우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 │ │자산 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 │ │고 인정하는 것 │ │ │나. 「전자정부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국가핵심기반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한정 │ │ │한다)과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 │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 │의 장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 ├──────┼──────────────────────────────────┤ │3. 교통수송 │교통체계(물류체계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 │ │ │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히 │ │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 ├──────┼──────────────────────────────────┤ │4. 금융 │금융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로 │ │ │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 │ │ │정하는 것 │ ├──────┼──────────────────────────────────┤ │5. 보건의료 │의료(응급의료를 포함한다)ㆍ약사(藥事)ㆍ혈액관리 등 보건의료체계와 │ │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보건복지부 │ │ │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 ├──────┼──────────────────────────────────┤ │6. 원자력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 │ │ │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특 │ │ │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 ├──────┼──────────────────────────────────┤ │7. 환경 │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 │ │ │로서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 ├──────┼──────────────────────────────────┤ │8. 정부청사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청사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 │ │ │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해당 청사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 │ │ │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 │ │는 것 │ ├──────┼──────────────────────────────────┤ │9. 식용수 │먹는물 공급을 위한 담수(湛水)부터 정수(淨水)까지 계통상의 시설, 정 │ │ │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관리 │ │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 ├──────┼──────────────────────────────────┤ │10. 국가유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 │ │ │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 │ │호ㆍ제3호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과 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 │ │ │념물ㆍ명승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 │ │등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 ├──────┼──────────────────────────────────┤ │11.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관 │ │ │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국토교 │ │ │통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 └──────┴──────────────────────────────────┘원문 파일
별표 2의2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대상(제31조제2항제2호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18. 1. 18.>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대상(제31조제2항제2호 관련)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험구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이 설치된 지역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 설구역원문 파일
별표 2의3삭제 <2023. 1. 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3] 삭제 <2023. 1. 3.>원문 파일
별표 2의4삭제 <2023. 1. 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4] 삭제 <2023. 1. 3.>원문 파일
별표 3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4조의5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12. 6.> 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4조의5 관련)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 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 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9.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 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1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 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 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20.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원문 파일
별표 4삭제 <2012.4.1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삭제 <2012.4.10>원문 파일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6. 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
는 경우에도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
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 │법 제82조제1항│30 │50 │100 │
│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 │제1호 │ │ │ │
│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 매 │ │ │ │ │
│뉴얼을 작성ㆍ관리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 │법 제82조제1항│30 │50 │100 │
│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 │제1호의2 │ │ │ │
│6제2항 본문에 따른 훈련을 주기 │ │ │ │ │
│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 │ │ │ │
├─────────────────┼───────┼──┼──┼────────┤
│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 │법 제82조제1항│50 │100 │200 │
│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 │제1호의3 │ │ │ │
│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라.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 │법 제82조제1항│ │ │ │
│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제2호 │ │ │ │
│ │ │ │ │ │
│ 1)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30 │50 │100 │
│ │ │ │ │ │
│ 2) 대피명령을 방해한 경우 │ │50 │100 │200 │
├─────────────────┼───────┼──┼──┼────────┤
│마.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 │법 제82조제1항│ │ │ │
│피 또는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거 │제3호 │ │ │ │
│나 방해한 경우 │ │ │ │ │
│ │ │ │ │ │
│ 1)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명령을 │ │30 │50 │100 │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2) 위험구역 내에서 퇴거명령을 │ │50 │100 │150 │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3)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 또는 퇴 │ │50 │100 │200 │
│거 명령을 방해한 경우 │ │ │ │ │
├─────────────────┼───────┼──┴──┴────────┤
│바. 법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82조제2항│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제1호 │ │
│경우 │ │ │
│ │ │ │
│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 │ │ 10 │
│하인 경우 │ │ │
│ │ │ │
│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 │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 │
│과 30일 이하인 경우 │ │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 │
│ │ │액 │
│ │ │ │
│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 │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 │
│과 60일 이하인 경우 │ │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 │
│ │ │액 │
│ │ │ │
│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 │ │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 │
│과인 경우 │ │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
│ │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
│ │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
├─────────────────┼───────┼──────────────┤
│사. 보험사업자가 법 제76조의5제5 │법 제82조제2항│300 │
│항을 위반하여 법 제76조의5제2 │제2호 │ │
│항 전단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 │ │
│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 │ │
│거부한 경우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