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4개
- 2026.10.02 시행 · 제36728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5.17 시행 · 제363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98호 · 타법개정
- 2025.10.09 시행 · 제35645호 · 일부개정
- 2025.07.08 시행 · 제35645호 · 일부개정
- 2025.02.14 시행 · 제35262호 · 일부개정
- 2024.11.01 시행 · 제34971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 2024.08.14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 2024.07.24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 2024.07.23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일부개정
2025.02.14 시행 판 → 2025.07.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5곳
종전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개정
3.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개정
<삭 제>
종전
아. (생 략)
개정
아. (현행과 같음)
종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개정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의3(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1조의3(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3.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개정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종전
마.·바. (생 략)
개정
마.·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
개정
<삭 제>
종전
아. (생 략)
개정
아. (현행과 같음)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권한의 위임)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42조(권한의 위임)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법
제49조(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개정
7. 법
제49조에 따른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종전
8. 법 제55조제7호에 따른 신고의 접수
개정
<삭 제>
종전
9.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개정
<삭 제>
종전
10. (생 략)
개정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법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위임받은 권한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11. 법 제10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