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12.17 시행 · 제364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6.17 시행 · 제3641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22 시행 · 제35630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35380호 · 일부개정
- 2024.09.10 시행 · 제34886호 · 일부개정
- 2024.05.01 시행 · 제34448호 · 일부개정
- 2024.03.15 시행 · 제34308호 · 일부개정
- 2023.10.19 시행 · 제33769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33769호 · 일부개정
-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30936호 · 일부개정
- 2020.04.21 시행 · 제30628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29809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29553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3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67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523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08.04 시행 · 제26465호 · 일부개정
-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867호 · 일부개정
- 2013.11.29 시행 · 제24867호 · 일부개정
- 2013.06.12 시행 · 제2458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32호 · 타법개정
- 2013.01.16 시행 · 제24317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4.06 시행 · 제22885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년상인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06호, 2025.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청년상인의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조직과 청년상인 육성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인력을 7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교육ㆍ창업체험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등록 제한업종(제9조의16제1항 관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9. 10.> 등록 제한업종(제9조의16제1항 관련) ┌──────────┬─────────────────────────────┐ │표준산업분류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 ├──────────┼─────────────────────────────┤ │ 46107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 │ │ │ 46331 │주류 도매업 │ │ │ │ │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 │ │ 46492 │귀금속 도매업 │ │ │ │ │ 46722 │귀금속광물 도매업 │ │ │ │ │ 47231 │주류 소매업 │ │ │ │ │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 │ │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 │ │ │ │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전자상거래 │ │ │소매업 │ │ │ │ │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 │ │ │ │ 5621 │주점업 │ │ │ │ │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 │ │ 5821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개발 및 공급업 │ │ │ │ │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 │ │ │ 64 │금융업 │ │ │ │ │ 65 │보험업 │ │ │ │ │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 │ │ 68 │부동산업 │ │ │ │ │ 71531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 │ │ │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 │ │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 │ │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 │ │ 8462 │연금업 │ │ │ │ │ 855 │일반교습학원 │ │ │ │ │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 │ │ 91221, 91222, 91229│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 │ │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 │ │ │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 │ │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원문 파일
별표 1의2등록 제한업종의 예외(제9조의16제2항 관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4. 9. 10.> 등록 제한업종의 예외(제9조의16제2항 관련) ┌──────┬─────────────────────────────────┐ │표준산업분류│업종 │ ├──────┼─────────────────────────────────┤ │ 56213 │생맥주 전문점 │ ├──────┼─────────────────────────────────┤ │ 56219 │기타 주점업 │ └──────┴─────────────────────────────────┘원문 파일
별표 1의3지원 중단의 기준(제9조의19제1항 관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3. 9. 26.>
지원 중단의 기준(제9조의19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
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지원중단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지원중단 12개월
인 경우에는 경고로 감경할 수 있고, 지원중단 12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해
당 지원중단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
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
의 설치ㆍ개량ㆍ보수에 관한 지원은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 │위반 │위반 이상 │
├────────────────┼───────┼─────┼─────┼─────┤
│법 제26조의5를 위반하는 행위를 │법 제26조의6 │지원중단 │지원중단 │지원중단 │
│한 경우 │제1항제3호 │12개월 │24개월 │36개월 │
└────────────────┴───────┴─────┴─────┴─────┘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3.11.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
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법 제74조제2│ ┃
┃않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항제1호 │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 │ ┃
┃한 경우 │ │ ┃
┃ │ │ ┃
┃ 1) 1차 위반 │ │100 ┃
┃ 2) 2차 위반 │ │300 ┃
┃ 3) 3차 이상 위반 │ │500 ┃
┃ │ │ ┃
┃나.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누 │법 제74조제1│ ┃
┃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 │항제1호 │ ┃
┃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 │ ┃
┃ │ │ ┃
┃ 1) 1차 위반 │ │500 ┃
┃ │ │ ┃
┃ 2) 2차 위반 │ │1,000 ┃
┃ │ │ ┃
┃ 3) 3차 이상 위반 │ │2,000 ┃
┃ │ │ ┃
┃다. 법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 │법 제74조제1│ ┃
┃행한 환전대행가맹점 │항제2호 │ ┃
┃ │ │ ┃
┃ 1) 환전대행가맹점이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 │ │ ┃
┃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한 │ │ ┃
┃경우 │ │ ┃
┃ │ │ ┃
┃ 가) 1차 위반 │ │1,000 ┃
┃ │ │ ┃
┃ 나) 2차 위반 │ │1,500 ┃
┃ │ │ ┃
┃ 다) 3차 이상 위반 │ │2,000 ┃
┃ │ │ ┃
┃ 2) 환전대행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 │ ┃
┃의 제공 없이 수취하였거나 실제 매출금액 │ │ ┃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 │ │ ┃
┃권임을 인지하고 환전을 대행한 경우 │ │ ┃
┃ │ │ ┃
┃ 가) 1차 위반 │ │500 ┃
┃ │ │ ┃
┃ 나) 2차 위반 │ │1,000 ┃
┃ │ │ ┃
┃ 다) 3차 이상 위반 │ │2,000 ┃
┃ │ │ ┃
┃라.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 │법 제74조제2│ ┃
┃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항제2호 │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 │ │ ┃
┃우 │ │ ┃
┃ │ │ ┃
┃ 1) 경과일수 10일 이내 │ │10 ┃
┃ │ │ ┃
┃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 │20 ┃
┃ │ │ ┃
┃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 │30 ┃
┃ │ │ ┃
┃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 │50 ┃
┃ │ │ ┃
┃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 │80 ┃
┃ │ │ ┃
┃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 │100 ┃
┃ │ │ ┃
┃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 │200 ┃
┃ │ │ ┃
┃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 │300 ┃
┃ │ │ ┃
┃마.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 │법 제74조제2│300 ┃
┃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항제2호 │ ┃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