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5.07.22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32호 · 일부개정
- 2023.12.26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18304호 · 일부개정
- 2022.01.11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 2020.12.04 시행 · 제16662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30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 2017.12.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6.05.29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5.01.22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12279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5.20 시행 · 제1260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33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574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10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7.05.11 시행 · 제08422호 · 전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00호 · 일부개정
- 2004.03.22 시행 · 제07201호 · 일부개정
- 2001.04.27 시행 · 제06385호 · 일부개정
- 2000.10.01 시행 · 제06024호 · 타법개정
- 1999.07.01 시행 · 제05987호 · 일부개정
- 1998.12.01 시행 · 제05459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일부개정
- 1991.03.01 시행 · 제04314호 · 일부개정
- 1989.01.31 시행 · 제04041호 · 타법개정
- 1981.01.31 시행 · 제03330호 · 일부개정
- 1978.09.01 시행 · 제03041호 · 일부개정
- 1975.08.25 시행 · 제02777호 · 일부개정
- 1970.02.01 시행 · 제02150호 · 일부개정
- 1968.08.30 시행 · 제02016호 · 일부개정
- 1962.06.20 시행 · 제01067호 · 제정
2024.12.27 시행 판 → 2025.07.2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24조의2(모바일 주민등록증)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제24조의2(모바일 주민등록증)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