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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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3.02.28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12.02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 2012.12.02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5.30 시행 · 제22947호 · 일부개정
- 2010.09.23 시행 · 제22386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21879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3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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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시행 판 → 2025.08.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28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법 제3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3.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개정
제28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①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3.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중앙분리대
2. 과속방지시설
3. 도로표지
4. 낙석방지시설
5. 미끄럼방지시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과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도로의 부속물
종전
제100조(권한의 위임)
①·② (생 략)
개정
제100조(권한의 위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2호의 구간을 제외한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2호의 구간을 제외한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30조에 따른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ㆍ운영
개정
2.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전 협의
종전
3. ∼ 42. (생 략)
개정
3. ∼ 4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