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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696호 · 2025.08.07 시행 · 지난 판 ·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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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개
  1. 2025.10.01 시행 · 제3580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3.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4.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5.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6. 2022.01.27 시행 · 제3202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제한물질 취급신고 제도 및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에 의한 국내대리인 선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소비자 특례의 대상 및 내용을 정하고,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면제의 대상과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보강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면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심의위원회의 설치(제4조제1항제4호 신설)

화학사고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명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화학사고심의위원회’를 추가함.

나. 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제7조의2 신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ㆍ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와 그 소비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법률상 의무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제한물질 취급신고의 면제 대상(제8조의2 신설)

제한물질 취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제한물질을 수입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으로 정함.

라. 허가물질 취급신고의 대상(제9조의2 신설)

허가물질 취급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등으로 정함.

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정비(제10조)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에 대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바. 국내대리인의 수입자 등에 대한 통보사항(제20조의3 신설)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가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선임하는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및 그 수행 결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시 부여받은 허가번호 등으로 정함.

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제2호)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당 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80만원, 2차 위반 시 2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위반행위별로 각각 그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5
  1. 제1장 총칙
  2. 별표 1~5
  3. 부칙

별표 1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

  1.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
  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2.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
  산통(産痛),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3.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4.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의 급성중독
  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의 급성중독
  6. 톨루엔(toluene)ㆍ크실렌(xylene)ㆍ스티렌(styrene)ㆍ시클로헥산(cyclohexane)
  ㆍ노말헥산(n-hexane)ㆍ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obinemia), 청
  색증(靑色症) 등의 급성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 소실(消失),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의 급성중독
  9. 시안화수소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청색증, 폐수종,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11. 인[백린(白燐), 황린(黃燐) 등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동소체(同素體)로 한정한
  다]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2. 카드뮴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3. 다음 각 목의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
  자 중 화학적 인자
  14.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 염소, 염화수소 또는 염산에 노출되어 발생
  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stevens-johnson syndrome). 다만,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
  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
  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염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
  증의 혈액전파성 질병
  18.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19. 동물이나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brucellosis)
  20.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거나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
  해, 감압병(잠수병) 또는 공기색전증(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
  을 동반하는 열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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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1호 관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12. 6.>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1호 관련)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
  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시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 2천제
  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
  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3조제1호의 도서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
  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9. 「의료법」 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것
  10.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
  상인 것
  1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것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연면적 430
  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지하에 위치한 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전시시설 중 옥내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
  미터 이상인 것
  16.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17.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
  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의 공동주택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18.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1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비고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3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2호 관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2호 관련)
┌──────────┬──────────────────────────────┐
│1. 교량             │                                                            │
│                    │                                                            │
│  가. 도로교량      │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
│                    │교량                                                        │
│                    │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
│                    │  3)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                    │  4)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                    │                                                            │
│  나. 철도교량      │  1) 고속철도 교량                                          │
│                    │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                    │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
│                    │  4)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
│2. 터널             │                                                            │
│                    │                                                            │
│  가. 도로터널      │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                    │  2) 3차로 이상의 터널                                      │
│                    │  3) 터널구간이 연장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                    │  4)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                    │  5)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                    │                                                            │
│  나. 철도터널      │  1) 고속철도 터널                                          │
│                    │  2) 도시철도 터널                                          │
│                    │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                    │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
├──────────┼──────────────────────────────┤
│3. 항만             │                                                            │
│                    │                                                            │
│  가. 방파제, 파제제│  1)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波除堤) 및 호      │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
│안(護岸)            │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
│                    │                                                            │
│  나. 계류시설      │  1)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     │
│                    │송유관을 포함한다)                                          │
│                    │  2)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
│                    │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
├──────────┼──────────────────────────────┤
│4. 댐               │  1)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
│                    │  2) 지방상수도전용댐                                       │
│                    │  3)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
│5. 건축물           │  1)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 시설                 │
│                    │  2)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                    │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   │
│                    │다)의 문화ㆍ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
│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
│6. 하천             │                                                            │
│                    │                                                            │
│  가. 하구둑        │  1) 하구둑                                                 │
│                    │  2)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                    │                                                            │
│  나. 제방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
│                    │포함한다]                                                   │
│                    │                                                            │
│  다. 보            │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
├──────────┼──────────────────────────────┤
│7. 상하수도         │                                                            │
│                    │                                                            │
│  가. 상수도        │  1) 광역상수도                                             │
│                    │  2) 공업용수도                                             │
│                    │  3) 지방상수도                                             │
│                    │                                                            │
│  나.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    │
├──────────┼──────────────────────────────┤
│8. 옹벽 및 절토사면 │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
│(깎기비탈면)        │100미터 이상인 옹벽                                         │
│                    │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   │
│                    │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         │
│                    │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       │
│                    │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의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徑間)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
  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
  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
  리를 말한다.
  4.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란 각 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
  함한 거리를 말한다.
  6.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의 외곽시설을 말한
  다.
  7.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의 계류시설을 말한다.
  8. “댐”이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저
  수지ㆍ댐을 말한다.
  9. 위 표 제4호의 지방상수도전용댐과 용수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광역상수도
  ㆍ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10.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
  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11.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
  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12.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13.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
  15. “철도 역 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가목의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시설이 선로
  아래 설치되는 역사를 말한다)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
  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16.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7.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 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
  다.
  18.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9. 하천의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20.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이나 도로(하천을 횡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21.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
  설, 도수관로ㆍ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및 취수시설을 포함하고, 정수장, 취수
  ㆍ가압펌프장, 배수지,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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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
  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
  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제2호에 따라 과태료 감경기준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
  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감경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의 2분의 1 범
  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
  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
  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
  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ㆍ사업장의 규모나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
  인 건설공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제3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  │위반  │이상        │
│                                  │            │      │      │위반        │
├─────────────────┼──────┼───┼───┼──────┤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 │법          │1     │3     │5           │
│자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제8조제2항  │천만원│천만원│천만원      │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원문 파일

별표 5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제8조제3호 관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8. 5.>

  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제8조제3호 관련)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제13호의 독성가스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의 농약, 천연식물보
  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4. 「비료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및 제8호의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7.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의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의 동물용 의약품ㆍ의약외품
  8.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
  9.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의료기기
  1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화약류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
  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ㆍ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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