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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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 시행 · 제3158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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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1 시행 · 제31075호 · 일부개정
- 2020.08.11 시행 · 제30929호 · 일부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6.25 시행 · 제29874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52호 · 일부개정
- 2018.06.13 시행 · 제28965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4.11 시행 · 제27985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 2016.07.12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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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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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 2011.05.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 2010.11.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 2009.11.17 시행 · 제21829호 · 일부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20846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일부개정
- 2008.01.04 시행 · 제20521호 · 일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9.06 시행 · 제20243호 · 전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745호 · 타법개정
- 2006.06.30 시행 · 제19573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은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성과정 운영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9662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시험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정수장의 공정ㆍ수질ㆍ설비의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의 운영 업무를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한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지목이 전ㆍ답인 토지에서의 농작물 경작을 위하여 입목ㆍ대나무를 벌채하는 행위의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업무를 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시설ㆍ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주민지원사업의종류[제18조관련]
■ 수도법 시행령 [별표 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제18조 관련) ┏━━━━━━┯━━━━━━━━━━━━━━━━━━━━━━━━━━━━━━━━━┓ ┃사업구분 │세부 사업 내용 ┃ ┠──────┼─────────────────────────────────┨ ┃소득증대사업│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소·농로·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 ┃ ┃ │및 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지원과 그 밖에 ┃ ┃ │환경부장관이 수질 보전과 조화되도록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 ┃ ┃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복지증진사업│ 1. 상수도시설의 지원 ┃ ┃ │2. 수세식 화장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과 개별농가의 분뇨 ┃ ┃ │또는 생활오수 처리시설의 지원 ┃ ┃ │3.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 의료기구 및 구급차의 지원과 ┃ ┃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부조사업 ┃ ┃ │4.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지원 ┃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 ┃ │고 인정하는 사업 ┃ ┠──────┼─────────────────────────────────┨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 ┃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그 밖의 사업│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 ┃ ┃ │른 지역보다 오염물질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비용 ┃ ┃ │에 대한 지원사업 ┃ ┃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 ┃ ┃ │하여 그 구역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 ┃ ┃ │는 자의 이주나 전업에 대한 지원사업 ┃ ┗━━━━━━┷━━━━━━━━━━━━━━━━━━━━━━━━━━━━━━━━━┛원문 파일
별표 1의2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
■ 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3. 11. 21.>
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
1. 항목별 위생안전기준
┌────┬───────────┬─────────────┬────────────┐
│항목 │기준 │항목 │기준 │
├────┼───────────┼─────────────┼────────────┤
│가. 카드뮴│0.0005㎎/L 이하 │처. 음이온 계면활성제 │0.02㎎/L 이하 │
├────┼───────────┼─────────────┼────────────┤
│나. 수은│0.0001㎎/L 이하 │커. 1,1,1-트리클로로에탄 │0.01㎎/L 이하 │
├────┼───────────┼─────────────┼────────────┤
│다. 셀레늄│0.001㎎/L 이하 │터. 페놀류 │0.0005㎎/L 이하 │
├────┼───────────┼─────────────┼────────────┤
│라. 납 │0.001㎎/L 이하 │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L 이하 │
├────┼───────────┼─────────────┼────────────┤
│마. 비소│0.001㎎/L 이하 │허. 맛 │이상 없을 것 │
├────┼───────────┼─────────────┼────────────┤
│바. 6가 크로뮴[chromiu│0.005㎎/L 이하 │고. 디클로로메탄 │0.002㎎/L 이하 │
│m(6+)] │ │ │ │
├────┼───────────┼─────────────┼────────────┤
│사. 시안│0.001㎎/L 이하 │노. 시스-1,2-디클로로에틸 │0.004㎎/L 이하 │
│ │ │렌 │ │
├────┼───────────┼─────────────┼────────────┤
│아. 니켈│0.007㎎/L 이하 │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01㎎/L 이하 │
├────┼───────────┼─────────────┼────────────┤
│자. 질산성 질소 및 아│1㎎/L 이하 │로. 냄새 │이상 없을 것 │
│질산성 질소│ │ │ │
├────┼───────────┼─────────────┼────────────┤
│차. 불소│0.15㎎/L 이하 │모. 색도 │0.5도 이하 │
├────┼───────────┼─────────────┼────────────┤
│카. 사염화탄소│0.0002㎎/L 이하 │보. 탁도 │0.2NTU 이하 │
├────┼───────────┼─────────────┼────────────┤
│타. 1,2-디클로로에탄│0.0004㎎/L 이하 │소. 잔류염소의 감량 │0.7㎎/L 이하 │
├────┼───────────┼─────────────┼────────────┤
│파. 1,1-디클로로에틸렌│0.003㎎/L 이하 │오. 에피클로로히드린 │0.01㎎/L 이하 │
├────┼───────────┼─────────────┼────────────┤
│하. 1,1,2-트리클로로에│0.0006㎎/L 이하 │조. 아민류 │0.01㎎/L 이하 │
│탄 │ │ │ │
├────┼───────────┼─────────────┼────────────┤
│거. 트리클로로에틸렌│0.003㎎/L 이하 │초. 2,4-톨루엔디아민 │0.002㎎/L 이하 │
├────┼───────────┼─────────────┼────────────┤
│너. 벤젠│0.001㎎/L 이하 │코. 2,6-톨루엔디아민 │0.001㎎/L 이하 │
├────┼───────────┼─────────────┼────────────┤
│더. 아연│0.3㎎/L 이하 │토. 포름알데히드 │0.008㎎/L 이하 │
├────┼───────────┼─────────────┼────────────┤
│러. 철 │0.03㎎/L 이하 │포. 아세트산비닐 │0.01㎎/L 이하 │
├────┼───────────┼─────────────┼────────────┤
│머. 구리│0.1㎎/L 이하 │호. 스티렌 │0.002㎎/L 이하 │
├────┼───────────┼─────────────┼────────────┤
│버. 나트륨│20㎎/L 이하 │구. 1,2-부타디엔 │0.001㎎/L 이하 │
├────┼───────────┼─────────────┼────────────┤
│서. 망간│0.03㎎/L 이하 │누. 1,3-부타디엔 │0.001㎎/L 이하 │
├────┼───────────┼─────────────┼────────────┤
│어. 염소이온│25㎎/L 이하 │두. N,N-디메틸아닐린 │0.01㎎/L 이하 │
├────┼───────────┼─────────────┼────────────┤
│저. 증발잔류물│50㎎/L 이하 │ │ │
└────┴───────────┴─────────────┴────────────┘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
┠───────────────┼───────────────────────────┨
┃가. 구리나 구리합금 재질의 수도용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 ┃
┃자재와 제품 │뮴,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철, 수은, 니켈 ┃
┠───────────────┼───────────────────────────┨
┃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수도용 자│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 ┃
┃재와 제품 │뮴, 구리, 납, 셀레늄, 철, 수은, 니켈 ┃
┠───────────────┼───────────────────────────┨
┃다. 주철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 ┃
┃ │뮴, 구리, 납, 셀레늄, 철, 수은, 니켈 ┃
┠───────────────┼───────────────────────────┨
┃라.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강 재│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 ┃
┃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뮴,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수은, 니켈 ┃
┠───────────────┼───────────────────────────┨
┃마. 폴리에틸렌 재질의 수도용 자│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
┃재와 제품 │(VOCs),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
┃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수도용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 ┃
┃자재와 제품 │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 ┃
┃ │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사. 폴리부틸렌 재질의 수도용 자│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 ┃
┃재와 제품 │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 ┃
┃ │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아.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수도용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 ┃
┃자재와 제품 │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 ┃
┃ │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자. 폴리아미드 재질의 수도용 자│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 ┃
┃재와 제품 │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 ┃
┃ │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차. 폴리술폰 재질의 수도용 자재│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 ┃
┃와 제품 │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 ┃
┃ │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카. ABS 수지(아크릴로니트릴, 부│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 ┃
┃타디엔, 스티렌) 재질의 수도용 │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 ┃
┃자재와 제품 │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타. 폴리옥시메틸렌 또는 폴리포│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 ┃
┃름알데히드 재질의 수도용 자재 │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 ┃
┃와 제품 │켈, 페놀류, 포름알데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 ┃
┃ │량 ┃
┠───────────────┼───────────────────────────┨
┃ │ ┃
┃ │ ┃
┃파. 에보나이트 재질이거나 에보│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 ┃
┃나이트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수 ┃
┃제품 │은, 니켈, 페놀류, 포름알데히드, 과망간산칼 ┃
┃ │륨소비량 ┃
┃ │ ┃
┃ │ ┃
┠───────────────┼───────────────────────────┨
┃하. 에폭시 수지 재질이거나 에폭│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
┃시 수지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 │페놀류, 시안,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아민류, ┃
┃와 제품 │2,4-톨루엔디아민, 2,6-톨루엔디아민 ┃
┠───────────────┼───────────────────────────┨
┃거. 아크릴 수지 재질이거나 아크│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 ┃
┃릴 수지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 │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와 제품 │ ┃
┠───────────────┼───────────────────────────┨
┃너. 폴리우레탄 재질이거나 폴리│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 ┃
┃우레탄으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 │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와 제품 │ ┃
┠───────────────┼───────────────────────────┨
┃더. 실리콘 재질이거나 실리콘으로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 ┃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러. 폴리에스테르 재질이거나 폴리에│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 ┃
┃스테르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제품 │ ┃
┠───────────────┼───────────────────────────┨
┃머. 에틸렌고무, 프로필렌고무 또│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 ┃
┃는 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 │놀류 ┃
┃재와 제품 │ ┃
┃ │ ┃
┠───────────────┼───────────────────────────┨
┃버.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 ┃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놀류 ┃
┃ │ ┃
┠───────────────┼───────────────────────────┨
┃서. 스티렌부타디엔고무 재질의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 ┃
┃수도용 자재와 제품 │놀류 ┃
┃ │ ┃
┠───────────────┼───────────────────────────┨
┃어. 불소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 ┃
┃와 제품 │놀류, 불소 ┃
┃ │ ┃
┠───────────────┼───────────────────────────┨
┃저. 아스팔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 ┃
┃와 제품 │뮴, 구리, 납, 셀레늄, 망간, 수은, 니켈, 휘발 ┃
┃ │성유기화합물 ┃
┠───────────────┼───────────────────────────┨
┃처. 시멘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 ┃
┃와 제품 │뮴, 구리, 납, 셀레늄, 수은, 니켈 ┃
┗━━━━━━━━━━━━━━━┷━━━━━━━━━━━━━━━━━━━━━━━━━━━┛
비고
1. 위 표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1,2-디클로로에탄, 1,1-디클로로에틸렌, 1,1,2-트
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1,1,1-트리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시스-1,2-
디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피클로로히드린, 아세트산비닐, 스티렌, 1,2-
부타디엔, 1,3-부타디엔, N,N-디메틸아닐린, 사염화탄소를 말한다.
2. 패킹 등 기계설비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어 접촉면적비가 10㎠/L 이하인 경우는 과
망간산칼륨소비량에 대한 기준만을 적용한다.
3. 위 표에서 구분된 재질이 두가지 이상 혼합된 자재나 제품의 경우에는 각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을 모두 적용한다.
4. 위 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재질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을 적용한다.원문 파일별표 1의3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4조의3제1항 관련)
■ 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4. 11. 26.>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4조의3제1항 관련)
┌──────┬────────────────────────────────┐
│기술인력 │가. 책임연구원급 2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이화학분야의 │
│ │관련 학과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 │
│ │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술의 이전 및 사 │
│ │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에 │
│ │서 3년 이상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국가표 │
│ │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 │
│ │관에서 5년 이상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이화학분 │
│ │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 │
│ │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술의 이전 │
│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 │
│ │기관에서 5년 이상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 │
│ │받은 기관에서 7년 이상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
│ │사람 │
│ │나. 보조연구원급 2명: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대학 또 │
│ │는 대학원에서 이화학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 │
│ │정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
│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2. 시설 및 │가. 시설: 실험실 │
│장비 │나. 장비 │
│ │ 1) 일반항목[무게, 온도, 탁도 및 색도(色度)]의 측정에 필요한 장│
│ │비 │
│ │ 2) 전처리(前處理)에 필요한 장비 │
│ │ 3)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해영향유기물질의 측정ㆍ분석에 필요 │
│ │한 장비 │
│ │ 4) 금속류 등 유해영향무기물질의 측정ㆍ분석에 필요한 장비 │
└──────┴────────────────────────────────┘
※ 비고
1. “이화학분야”란 화학, 화학공학, 환경학, 식품학, 약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말한다.
2.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세부 요건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
비의 세부 종류 또는 성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원문 파일별표 1의4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24조의3제3항 관련)
■ 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25. 3. 11.>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24조의3제3항 관련) 1. 검사기관은 검사기관 외의 자에게 검사기관의 명의로 시험ㆍ검사 업무를 하게 하 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 업무를 하면서 거짓으로 검사성적서를 발 급해서는 안 된다. 3. 검사기관은 시료의 시험ㆍ검사를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ㆍ업종에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된다. 4. 시료의 시험ㆍ검사 등을 실시한 때에는 시험ㆍ검사기록부에 시험ㆍ검사의 항목, 일자, 방법, 분석기기 조작조건, 전처리 사항, 계산식, 측정결과[검정곡선 (calibration curve)을 포함한다] 및 기술인력을 기록해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시험ㆍ검사기록부의 작성을 마친 후 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 전자적 방식 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5. 검사기관은 위생안전기준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ㆍ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재 시험 실시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ㆍ검사를 의뢰받 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통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6. 검사기관은 매년 시험ㆍ검사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원문 파일
별표 1의5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제25조의2 관련)
■ 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개정 2024. 8. 13.>
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제25조의2 관련)
1.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업
┌──────┬──────────────────────────────┐
│구 분 │등 록 기 준 │
├──────┼──────────────────────────────┤
│가. 시설 │사무실 │
├──────┼──────────────────────────────┤
│나. 장비 │다음 1)부터 4)까지의 장비를 각각 갖출 것 │
│ │1) 관로탐지기: 금속 및 비금속 각 1대 이상 │
│ │2) 수압계: 연속식 4대 이상 │
│ │3) 유량계: 연속식 1대 이상 │
│ │4) 전자식 누수탐지기(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만 해당 │
│ │한다): 청음식 2대 이상 및 다지점 상관식 1세트 이상 │
├──────┼──────────────────────────────┤
│다. 기술능력│다음 1)부터 4)까지의 기술능력을 각각 갖출 것. 다만, 1)의 기 │
│ │술능력을 갖춘 사람이 1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은 2) │
│ │ㆍ3) 또는 4)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체할 수 있고, 2)의 │
│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이 1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은 │
│ │3) 또는 4)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체할 수 있으며, 3)의 │
│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이 1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은 │
│ │4)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 │
│ │1)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 │
│ │상 또는 상하수도 분야의 특급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 1명 │
│ │이상 │
│ │2)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
│ │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또는 상하수도 관 │
│ │련 분야에서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
│ │3)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
│ │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또는 상하수도 관 │
│ │련 분야에서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
│ │4)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
│ │또는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 │
│ │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
└──────┴──────────────────────────────┘
2.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
┌──────┬──────────────────────────────┐
│구 분 │등 록 기 준 │
├──────┼──────────────────────────────┤
│가. 시설 │사무실 │
├──────┼──────────────────────────────┤
│나. 기술능력│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 관련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 │
│ │한 사람 1명 이상 │
└──────┴──────────────────────────────┘
비고
1. 제1호다목1)부터 4)까지에서 "상하수도 관련 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가 토목, 건설
배관,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전기 또는 환경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
한다.
2. 제1호다목1)에서 "상하수도 분야의 특급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특급기술자로서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건설부문 중 상하수도 분야가 전문분야인 사람을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2시설규모별정수시설운영관리사배치기준[제34조관련]
■ 수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08.1.3>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제34조 관련) ┏━━━━━━┯━━━━━━━━━━━━━━━━━┯━━━━━━┓ ┃시설규모(일)│배치기준 │적용시기 ┃ ┠──────┼─────────────────┼──────┨ ┃50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2명 이상 │2009년 1월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1일부터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5명 이상 │ ┃ ┠──────┼─────────────────┤ ┃ ┃10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 ┃ ┃5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4명 이상 │ ┃ ┠──────┼─────────────────┤ ┃ ┃5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 ┃ ┃1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3명 이상 │ ┃ ┠──────┼─────────────────┼──────┨ ┃2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2009년 7월 ┃ ┃5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1일부터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2명 이상 │ ┃ ┠──────┼─────────────────┤ ┃ ┃5천㎥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 ┃ ┃2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 ┃ ┠──────┼─────────────────┼──────┨ ┃5백㎥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2010년 7월 ┃ ┃5천㎥ 미만 │ │1일부터 ┃ ┗━━━━━━┷━━━━━━━━━━━━━━━━━┷━━━━━━┛원문 파일
별표 2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제34조의2 관련)
■ 수도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1. 3. 30.>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제34조의2 관련) ┌──────────────┬─────────────────────┐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배치기준 │ ├──────────────┼─────────────────────┤ │1. 600㎞ 미만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 ├──────────────┼─────────────────────┤ │2. 600㎞ 이상 1,000㎞ 미만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 ├──────────────┼─────────────────────┤ │3. 1,000㎞ 이상 1,500㎞ 미만│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 │ │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 ├──────────────┼─────────────────────┤ │4. 1,500㎞ 이상 │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2명 이상 │ │ │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 └──────────────┴─────────────────────┘원문 파일
별표 2의3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제34조의4제1항 관련)
■ 수도법 시행령 [별표 2의3] <개정 2024. 8. 13.>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제34조의4제1항 관련)
공통 기준
가. 기술인력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
람 1명 이상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
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나. 시설: 사무실
2. 업무의 구분에 따른 장비 기준
┌──┬────────────┬────────────┬────────────┐
│구분│상수도관망의 세척 │상수도관망의 │상수도관망시설의 │
│ │ │누수탐사ㆍ복구 등 │점검ㆍ정비 │
│ │ │누수관리 │ │
├──┼────────────┼────────────┼────────────┤
│장비│가. 세척장비 1조(組) 이 │가. 청음식 누수탐지기 2 │가. 관로탐지기 1대 이상 │
│ │상 │대 이상 │나. 금속탐지기 1대 이상 │
│ │나. 유량계 2대 이상 │나. 다지점 상관식 누수 │다. 산소농도측정기 2대 │
│ │다. 수압계 2대 이상 │탐지장비 1조 이상 │이상 │
│ │라. 탁도계 및 잔류염소측│다. 유량계 1대 이상 │라. 밸브개폐기 4대 이상 │
│ │정기 각 2대 이상 │라. 수압계 1대 이상 │ │
│ │마. 폐쇄회로텔레비전 │마. 밸브개폐기 4대 이상 │ │
│ │(CCTV) 또는 관내시 │ │ │
│ │경 장비 1조 이상 │ │ │
│ │바. 밸브개폐기 4대 이상 │ │ │
비고
1. 제1호가목3)에서 "상하수도 관련 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가 토목, 건설 배관,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전기 또는 환경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2.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이 제2호의 구분란에 따른 업무 중 2개 이상의 업무
를 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고, 제1호가목의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2개의 업무를 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1)부터 3)
까지를 합하여 최대 1명까지
나. 3개의 업무를 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1)부터 3)
까지를 합하여 최대 2명까지원문 파일별표 2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4제2항 관련)
■ 수도법 시행령 [별표 2의4] <신설 2021. 3. 30.>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4제2항 관련)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
수도관망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리를 한 날부터 3년간 기록ㆍ보존(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상수도관망의 세척
가. 세척일시 및 위치
나. 세척구간의 관 제원(諸元)
다. 세척방법 및 세척에 소요된 수량(水量)
라. 세척 이후의 관 상태 및 세척 단계별 수질 측정값 등 세척 결과
마. 세척 배출수의 처리방법 및 결과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관리
가. 누수탐사 일시 및 원인
나.누수발생구간의 관 제원
다. 누수탐사 수행 내용
라. 누수복구의 방법 및 복구 결과
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
가. 점검ㆍ정비 대상 및 일시
나. 점검ㆍ정비 내용 및 방법
다. 점검ㆍ정비 결과원문 파일별표 3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제41조제1항 관련)
■ 수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8. 1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제41조제1항 관련) ┏━━┯━━━━━━━━━━━━━━━━━━━━━━━━━━━━━━━━━━━━┓ ┃등급│자격요건 ┃ ┠──┼────────────────────────────────────┨ ┃1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 ┃ ┃ │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 ┃ │실무에 종사한 자 ┃ ┃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 ┃ ┃ │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 ┃ │종사한 자 ┃ ┃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 ┃ ┃ │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 ┃ ┃ │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 ┃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 ┃ ┃ │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 ┃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 ┃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 ┃ ┃ │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 ┃ │실무에 종사한 자 ┃ ┃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 ┃ │종사한 자 ┃ ┃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 ┃ ┃ │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 ┃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 ┃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 ┃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 ┃ ┃ │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 ┃ │종사한 자 ┃ ┃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 ┃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원문 파일
별표 3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제44조제1항 관련)
■ 수도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4. 8. 13.>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제44조제1항 관련) ┌──────┬───────────────────────────────┐ │등급 │자격요건 │ ├──────┼───────────────────────────────┤ │1. 상수도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망시설운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영관리사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 │ │1급 │의 학과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 │ │ │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수도시설의 설치ㆍ유 │ │ │지ㆍ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도시설 │ │ │의 설치ㆍ유지ㆍ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 │ │종사한 사람 │ │ │ 3) 고등학교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 │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수도시설의 설치ㆍ │ │ │유지ㆍ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 │ │ │람 │ │ │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 │ │ │급 과정을 이수한 사람 │ ├──────┼───────────────────────────────┤ │2. 상수도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망시설운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영관리사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이공계 │ │2급 │분야의 학과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 │ │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 │ │ 2) 수도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 │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 │ │ │급 과정을 이수한 사람 │ └──────┴───────────────────────────────┘원문 파일
별표 3의3보상금 산정방법(제61조의2제1항 관련)
■ 수도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2. 1. 21.> 보상금 산정방법(제61조의2제1항 관련) ┌──────────────────────────────────────┐ │보상금 =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 × 구분│ │지상권 설정면적 │ └──────────────────────────────────────┘ 비고 1.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본문, 제2 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입체이용저해율"이란 수도시설의 설치에 따라 토지이용이 저해되는 정도를 나 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3. "추가보정률"이란 수도시설의 설치에 따라 입체이용저해율 외의 사유로 해당 토 지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4. "구분지상권 설정면적"은 해당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설정면적으로 한다. 5. 입체이용저해율, 추가보정률,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은 수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원문 파일
별표 3의4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제65조의2 관련)
■ 수도법 시행령 [별표 3의4] <개정 2021. 3. 30.>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제65조의2 관련)
1. 장비기준
가. 공통장비: 탁도계(측정범위: 0 ∼ 10NTU) 2대
나. 개별장비
┌─────┬─────────────┬─────────┬────────┐
│시설의 │장비명 │종류 또는 측정범위│수량 │
│구분 │ │ │ │
├─────┼─────────────┼─────────┼────────┤
│정수장 │전력품질측정기 │디지털식 │2대 │
│ ├─────────────┼─────────┼────────┤
│ │추적자 시험 분석기 │불소이온식 │1조 │
│ ├─────────────┼─────────┼────────┤
│ │슬러지농도계 │디지털식 │1대 │
│ ├─────────────┼─────────┼────────┤
│ │수압계 │연속식 │2대 │
│ ├─────────────┼─────────┼────────┤
│ │유량계 │연속식 │2대 │
│ ├─────────────┼─────────┼────────┤
│ │표준체 및 진동기 │0.15 ∼ 2.0㎜ │1조 │
│ ├─────────────┼─────────┼────────┤
│ │건조기 │항온항습 │1대 │
│ ├─────────────┼─────────┼────────┤
│ │펌프효율측정기 │열역학적 방식 │1대 │
│ ├─────────────┼─────────┼────────┤
│ │용존산소측정기 │멤브레인 방식 │1대 │
│ ├─────────────┼─────────┼────────┤
│ │자 테스터(jar tester) 및 │- │1조 │
│ │표준자(2L 기준) │ │ │
│ ├─────────────┼─────────┼────────┤
│ │유동전하측정장치 │연속식 │1대 │
│ ├─────────────┼─────────┼────────┤
│ │침강실험장치 │- │1대 │
│ ├─────────────┼─────────┼────────┤
│ │입자수 측정기(연속식) │2 ∼ 1,000㎛ │1대 │
│ ├─────────────┼─────────┼────────┤
│ │부유물질 분석장치 │- │1조 │
├─────┼─────────────┼─────────┼────────┤
│상수도관망│관로탐지기 │금속, 비금속 │1대 │
│ ├─────────────┼─────────┼────────┤
│ │수압계 │연속식 │10대 │
│ ├─────────────┼─────────┼────────┤
│ │유량계 │연속식 │3대 │
│ ├─────────────┼─────────┼────────┤
│ │관두께측정기 │초음파식 │1대 │
│ ├─────────────┼─────────┼────────┤
│ │누수탐사기 │전자식 │2대 │
│ ├─────────────┼─────────┼────────┤
│ │비저항측정기 │4전극 방식 │1대 │
│ ├─────────────┼─────────┼────────┤
│ │피복손상탐지기 │DCVG 방식 │1대 │
│ ├─────────────┼─────────┼────────┤
│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50㎜ 이하 │1대 │
│ ├─────────────┼─────────┼────────┤
│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75㎜ 이상 │1대 │
│ ├─────────────┼─────────┼────────┤
│ │잔류염소측정기 │DPD 방식 │2대 │
│ ├─────────────┼─────────┼────────┤
│ │관 내시경 │- │1조 │
└─────┴─────────────┴─────────┴────────┘
2. 기술진단의 실시 방법
가. 수도시설의 규모 또는 수준을 고려하여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별 진단항목을 포함하여
수행해야 한다.
나. 기술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해서
는 안 된다.
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시험ㆍ분석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4삭제 <2020. 11. 24.>
■ 수도법 시행령 [별표 4] 삭제 <2020. 11. 24.>원문 파일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 수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법 제87조제4항│30 │50 │100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호 │ │ │ │
│ │ │ │ │ │
│나.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 │법 제87조제1항│500 │700 │1,000 │
│항을 위반한 경우 │제1호 │ │ │ │
│ │ │ │ │ │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법 제87조 │300 │400 │500 │
│내용과 다른 제품등을 제조ㆍ수입 │제2항제1호 │ │ │ │
│ㆍ공급 또는 판매한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 │법 제87조제3항│200 │250 │300 │
│표시를 하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 │제2호 │ │ │ │
│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500 │700 │1,000 │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제87조제1항 │ │ │ │
│기피한 경우 │제2호 │ │ │ │
│ │ │ │ │ │
│바. 법 제14조의5제2항 또는 제14조 │법 │300 │400 │500 │
│의6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 또 │제87조제2항 │ │ │ │
│는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제2호 │ │ │ │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14조의7에 따른 현장조사를 │법 │300 │400 │500 │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 │제87조제2항 │ │ │ │
│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거짓으 │제3호 │ │ │ │
│로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 │ │ │
│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 │법 제87조제1항│500 │700 │1,000 │
│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제3호 │ │ │ │
│설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 │법 제87조제4항│50 │70 │100 │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제2호 │ │ │ │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차.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 │법 제87조제2항│300 │400 │500 │
│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거 │제4호 │ │ │ │
│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 │법 제87조제3항│300 │300 │300 │
│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제3호의2 │ │ │ │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 │ │ │
│ │ │ │ │ │
│타. 법 제21조제6항(법 제50조, 제 │법 제87조제3항│300 │300 │300 │
│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3호의3 │ │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 │ │ │ │ │
│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가 수 │ │ │ │ │
│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파. 법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일반 │법 제87조제3항│300 │300 │300 │
│수도사업자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3호의4 │ │ │ │
│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23조제2항(법 제50조에 따 │법 제87조제3항│100 │200 │300 │
│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호 │ │ │ │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 │ │ │ │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거. 법 제28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 │법 제87조제3항│300 │300 │300 │
│또는 제7항(법 제23조제3항에 따 │제4호의2 │ │ │ │
│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 │ │ │ │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 │ │ │ │ │
│다)가 위반한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28조의2제1항(법 제23조제 │법 제87조제3항│300 │300 │300 │
│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4호의3 │ │ │ │
│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 │ │ │ │ │
│(수탁자를 포함한다)가 병원성 미 │ │ │ │ │
│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더. 법 제29조제3항(법 제23조제3항 │법 제87조제4항│ │ │ │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 │제4호 │ │ │ │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 │ │ │ │ │
│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수질 │ │ │ │ │
│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 │ │ │ │
│작성ㆍ보존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 │ │ │ │ │
│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 │ │ │ │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가 수질검 │ │ │ │ │
│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 │ │ │ │ │
│성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1)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 │ │80 │90 │100 │
│한다) │ │ │ │ │
│ │ │ │ │ │
│ 2) 전용상수도 설치자 │ │50 │70 │100 │
│ │ │ │ │ │
│러.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법 제87조제3항│200 │250 │300 │
│수도사업자가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5호 │ │ │ │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머. 법 제32조제3항(법 제23조제3항 │법 제87조제4항│ │ │ │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 │제5호 │ │ │ │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 │ │ │ │ │
│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 │ │ │ │
│전용상수도 설치자가 건강진단에 │ │ │ │ │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 1)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 │ │80 │90 │100 │
│한다) │ │ │ │ │
│ │ │ │ │ │
│ 2) 전용상수도 설치자 │ │50 │70 │100 │
│ │ │ │ │ │
│버.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 │법 제87조제4항│50 │70 │100 │
│수도사업자에게 저수조 설치현황을 │제5호의2 │ │ │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 │ │ │ │
│경우 │ │ │ │ │
│ │ │ │ │ │
│서. 법 제3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법 제87조제2항│300 │400 │500 │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 │제5호 │ │ │ │
│지 않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 │ │ │ │ │
│증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이와 비 │ │ │ │ │
│슷한 인증표시를 한 경우 │ │ │ │ │
│ │ │ │ │ │
│어.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법 제87조제4항│50 │70 │100 │
│를 하지 않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제6호 │ │ │ │
│휴업한 경우 │ │ │ │ │
│ │ │ │ │ │
│저. 법 제36조(법 제23조제3항에 따 │법 제87조제4항│ │ │ │
│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7호 │ │ │ │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 │ │ │ │
│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지 않게 한 │ │ │ │ │
│경우 │ │ │ │ │
│ │ │ │ │ │
│ 1)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 │30 │40 │50 │
│관리자 │ │ │ │ │
│ │ │ │ │ │
│ 2) 저수조청소업자 │ │50 │70 │100 │
│ │ │ │ │ │
│ 3)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 │ │50 │70 │100 │
│한다) │ │ │ │ │
│ │ │ │ │ │
│ 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 │50 │70 │100 │
│ │ │ │ │ │
│처. 법 제39조제2항(법 제50조에 따 │법 제87조제4항│50 │70 │100 │
│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8호 │ │ │ │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미리 수돗 │ │ │ │ │
│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 │ │ │ │ │
│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커. 법 제45조(법 제50조에 따라 준 │법 제87조제3항│200 │250 │300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제6호 │ │ │ │
│여 수도사업자가 수도에 소화전을 │ │ │ │ │
│설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터.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 │법 제87조제3항│300 │300 │300 │
│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제7호 │ │ │ │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 │ │ │ │ │
│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 │ │ │ │
│경우 │ │ │ │ │
│ │ │ │ │ │
│퍼.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법 제87조제4항│ │ │ │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 │제9호 │ │ │ │
│자가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 │ │ │ │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1)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 │ │100 │100 │100 │
│치자가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 │ │ │ │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2)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 │ │50 │70 │100 │
│치자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허.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 │법 제87조제3항│100 │200 │300 │
│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8호 │ │ │ │
│ │ │ │ │ │
│허. 법 제7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87조제3항│100 │200 │300 │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제9호 │ │ │ │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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