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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대법원규칙 제03219호 · 2025.08.18 시행 · 지금 시행 중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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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8개
  1. 2025.08.18 시행 · 제0321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17 시행 · 제03186호 · 일부개정
  3. 2024.01.26 시행 · 제03119호 · 일부개정
  4. 2022.12.09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5. 2022.07.11 시행 · 제03060호 · 일부개정
  6. 2021.06.10 시행 · 제02982호 · 일부개정
  7. 2020.12.10 시행 · 제02929호 · 일부개정
  8. 2019.09.17 시행 · 제02859호 · 일부개정
  9. 2019.06.19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10. 2019.06.04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11.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12. 2015.01.22 시행 · 제02578호 · 일부개정
  13. 2012.12.17 시행 · 제02429호 · 일부개정
  14.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15. 2010.05.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16. 2010.02.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17. 2008.03.01 시행 · 제02147호 · 전부개정
  18. 2007.03.29 시행 · 제0207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에 따라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에 관한 각종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 송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형사공탁 관련 문서 작성 및 통지, 송부 등 절차는 전자서명정보가 첨부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하며,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은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86조의2 신설)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219호,2025.6.26>

이 규칙은 202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6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9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부칙 <제3119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의 적용례) 제33조제2호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공탁당사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형사공탁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073호,2022.10.27>

이 규칙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0호,2022.6.30>

이 규칙은 202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2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929호,202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859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48호,2019.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사규칙) <제2668호,2016.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578호,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9호,2012.10.30>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등기부 등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72호,2010.2.1>

이 규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7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 3.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