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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16호 · 2025.08.28 시행 · 지난 판 ·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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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개
  1. 2025.10.01 시행 · 제3580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3.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4.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5.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6. 2022.01.27 시행 · 제3202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및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5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바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24>부터 <30>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16>부터 <23>까지 생략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22>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020호,2021.10.5>

이 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