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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16호 · 2025.08.28 시행 · 지난 판 ·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개
  1. 2025.10.01 시행 · 제3580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3.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4.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5.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6. 2022.01.27 시행 · 제32020호 · 제정

2025.08.07 시행 판 → 2025.08.2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개정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

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개정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테마파크업

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테마파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