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6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9.26 시행 · 제35753호 · 일부개정
-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 2024.11.12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0.15 시행 · 제30848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 2018.11.29 시행 · 제29292호 · 일부개정
-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 2015.03.25 시행 · 제26160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6.02 시행 · 제24566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23196호 · 일부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6.16 시행 · 제21542호 · 일부개정
- 2008.10.08 시행 · 제21078호 · 타법개정
- 2007.10.05 시행 · 제20297호 · 타법개정
- 2005.07.22 시행 · 제1895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2025.08.07 시행 판 → 2025.09.2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4조(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① (생 략)
개정
제4조(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역 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제12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2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경지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까지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일 것
2. 농경지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수(대수층)면 상부 토양사이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으로서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그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일 것
개정
③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다.
종전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과 관계서류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해당 대책지역 내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지정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토양이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의 위해가 있어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경지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까지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일 것
2. 농경지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수(대수층)면 상부 토양사이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으로서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그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과 관계서류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해당 대책지역 내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지정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의6(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15제1항에 따라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해당 사업자가 토양정화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의 경영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1.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법 제23조의1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법 제23조의1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1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수납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위탁 일시와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위탁 일시와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