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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법률 제21065호 · 2025.10.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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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10.28 시행 · 제18339호 · 일부개정
  3.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4.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5. 2016.02.12 시행 · 제13470호 · 일부개정
  6.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7. 2008.06.22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8. 2008.06.22 시행 · 제0878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6>까지 생략

<437> 건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3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339호,2021.7.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6>까지 생략

<207> 건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470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32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8조의2"를 "「건축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68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2>까지 생략

<543> 건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4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1> 까지 생략

<552> 건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783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