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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법률 제21065호 · 2025.10.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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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10.28 시행 · 제18339호 · 일부개정
  3.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4.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5. 2016.02.12 시행 · 제13470호 · 일부개정
  6.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7. 2008.06.22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8. 2008.06.22 시행 · 제08783호 · 제정

2021.10.28 시행 판 → 2025.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

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 협의하여 건축디자인(공공공간은 제외한다)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과 협의하여 건축디자인(공공공간은 제외한다)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 협의하여 공공공간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

과 협의하여 공공공간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