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종류(제2조제3항 관련)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종류(제2조제3항 관련) ┌─────┬─────────────────────────────────┐ │구분 │대상 개발계획 │ ├─────┼─────────────────────────────────┤ │1.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 │ │국토ㆍ지 │군관리계획(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계획은 제외한다) │ │역계획 ├─────────────────────────────────┤ │및 도시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 대한 같은 │ │개발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 │ ├─────────────────────────────────┤ │ │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세부계획 │ │ ├─────────────────────────────────┤ │ │라.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 │ │계획 │ │ ├─────────────────────────────────┤ │ │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 │ ├─────────────────────────────────┤ │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 │ ├─────────────────────────────────┤ │ │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 │ │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같은 법 제2 │ │ │조제2호가목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 │ │ │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의 장 │ │ │이 결정ㆍ공고하는 입지선정계획으로 한정한다] │ │ ├─────────────────────────────────┤ │ │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 │ │ │른 혁신도시 개발계획(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국가기관 또는 │ │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으로 한정한다) │ ├─────┼─────────────────────────────────┤ │2. │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 │산업 및 │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 │ │항만 ├─────────────────────────────────┤ │재정비 │나.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 │ │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 │ │ ├─────────────────────────────────┤ │ │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 │ │ │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 ├─────┼─────────────────────────────────┤ │3. │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계획 │ │교통시설 ├─────────────────────────────────┤ │의 건설 │나.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같은 │ │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가 건설하는 도시철도로 한정한다) │ ├─────┼─────────────────────────────────┤ │4.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 │하천이용 │ │ │및 개발 │ │ ├─────┼─────────────────────────────────┤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 │ │체육시설 │ │ └─────┴─────────────────────────────────┘원문 파일
별표 2진단보고서 작성ㆍ제출 관련 준수사항(제12조 관련)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별표 2]
진단보고서 작성ㆍ제출 관련 준수사항(제12조 관련)
1. 진단기관의 준수사항
가. 다른 진단보고서의 내용을 복제 또는 표절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진단보고
서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표시할 것
나. 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을 것
1) 현장조사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으로 작성하지 않을 것
2) 영향진단의 방법을 충실하고 객관적으로 시행할 것
3) 영향진단 결과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 또는 매장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
4) 관계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경우 국가지정유산 또는 매장유산의 유형을 고
려하여 자문할 것
5) 건설공사 부지 또는 그 주변 지역의 지정유산 현황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하지 않을 것
6) 가급적 최신의 자료를 활용할 것
다. 진단보고서 작성을 다른 진단기관이나 진단기관이 아닌 다른 자에게 재대
행하게 하지 않을 것
2. 영향진단 대상 건설공사 시행자의 준수사항: 진단기관에 제1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원문 파일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
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
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
다.
1)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
발된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보고서를 제출 │법 제31조 │300만원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1항제1호 │ │
├────────────────────────┼──────┼────────┤
│나. 법 제21조제2호를 위반하여 진단보고서를 부실 │법 제31조 │300만원 │
│하게 작성한 경우 │제1항제2호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