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사전영향협의 대상 및 시기)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2. 13.>1. 개발계획부지 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2. 개발계획부지 내에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3. 그 밖에 매장유산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2조(사전영향협의의 대상)
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3.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당초 협의한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계획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1. 개발계획부지의 위치 변경 없이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2. 설치 예정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치 변경이나 높이 증가 없이 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 또는 건축면적만 감소하는 경우3. 설치 예정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치 변경이나 높이ㆍ연면적 또는 건축면적의 증가 없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만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사전영향협의 절차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사전영향협의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1. 해당 개발계획의 성격ㆍ지역 및 규모2. 개발계획부지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 및 보호방안 필요성 여부3. 개발계획부지 내 매장유산 유존지역 현황 및 보존조치 필요성 여부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해당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재검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1.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경우2. 매장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경우3. 그 밖에 역사문화환경등의 보호를 위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3조(사전영향협의의 절차)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요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한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1. 국가유산청장이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한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요청서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보완 요청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2. 국가유산청장이 사전영향협의 검토를 위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 그 의견을 듣는데 걸리는 기간(최장 30일로 한정한다)3.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영향협의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2조(사전영향협의 요청)
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개발계획(안)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
제8조(사전영향협의 절차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사전영향협의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1. 해당 개발계획의 성격ㆍ지역 및 규모2. 개발계획부지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 및 보호방안 필요성 여부3. 개발계획부지 내 매장유산 유존지역 현황 및 보존조치 필요성 여부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해당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재검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1.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경우2. 매장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경우3. 그 밖에 역사문화환경등의 보호를 위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4조(사전영향협의의 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검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오염, 소음, 토지 형질변경 등 해당 개발계획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2. 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제1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의 검토 여부 및 해당 방안의 적정성3. 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보호방안의 검토 여부 및 해당 보호방안의 적정성4. 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보존조치의 검토 여부 및 해당 보존조치의 적정성
②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계(水系)ㆍ수량의 변경 또는 수질오염으로 매장유산 또는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검토 요청을 받은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재검토된 개발계획(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에 개발계획의 내용 변경에 관한 대비표 등 세부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영향협의의 기준 및 개발계획의 재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영향진단의 대상 및 시기)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2.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3. 그 밖에 건설공사로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5조(영향진단의 대상 사업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를 포함한다.1.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14조제2항에서 같다)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매장유산 유존지역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3.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이면서 과거에 매장유산이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 등 국가유산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해당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9조(영향진단의 대상 및 시기)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2.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3. 그 밖에 건설공사로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6조(건설공사 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실시한 건설공사 계획에 따른 건설공사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설공사 부지의 위치 변경 없이 사업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2.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9조(영향진단의 대상 및 시기)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2.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3. 그 밖에 건설공사로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3조(영향진단의 실시 시기)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영향진단의 절차 등)
① 영향진단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0조에 따른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② 영향진단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영향진단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7조(영향진단 비용의 지원)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를 말한다.1. 국가2.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6.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7.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제10조(영향진단의 절차 등)
① 영향진단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0조에 따른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② 영향진단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영향진단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영향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1.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매장유산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나 이 항 제1호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보존조치 중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평가(이하 “유존지역평가”라 한다)가. 현상보존: 매장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에 현재 상태대로 보존하는 것나. 참관조사: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제3항제1호에 따른 사람의 경우에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매장유산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건설공사 기간 중 굴착공사를 실시할 때 그 현장에서 매장유산의 출토 여부 및 출토에 따른 굴착공사 진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다. 발굴조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정밀발굴조사: 건설공사 지역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또는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하 이 항에서 “매장유산 유존지역 등”이라 한다) 전체에 대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굴조사2) 시굴(試掘)조사: 건설공사 지역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등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굴조사3) 표본조사: 정밀발굴조사 또는 시굴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건설공사 지역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등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유산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대상인 건설공사 중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이하 “영향검토”라 한다)가.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구체적인 행위기준(이하 “행위기준”이라 한다)의 범위를 초과하는지에 관한 사항나.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다.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 경우 그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1. 땅깎기나 땅파기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遺構)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2.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浚渫),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3. 땅을 다시 메운 지역으로서 다시 메우기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4. 기존 산림지역에서 시행하는 입목(立木)ㆍ대나무의 식재(植栽), 벌채(伐採) 또는 솎아베기
③ 유존지역평가는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1. 매장유산 조사기관에서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또는 조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원3.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국립 박물관 또는 공립 박물관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71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④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2. 국가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3.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실시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설공사 지역이 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포함하는지 여부2.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 및 매장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3. 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및 매장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 경우 역사문화환경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나. 건설공사 부지 내 매장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4. 그 밖에 역사문화환경등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가 제출되면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④ 제2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8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공사가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1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실시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설공사 지역이 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포함하는지 여부2.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 및 매장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3. 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및 매장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 경우 역사문화환경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나. 건설공사 부지 내 매장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4. 그 밖에 역사문화환경등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가 제출되면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④ 제2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9조(진단보고서의 검토)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를 말한다.
제11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실시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설공사 지역이 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포함하는지 여부2.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 및 매장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3. 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및 매장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 경우 역사문화환경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나. 건설공사 부지 내 매장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4. 그 밖에 역사문화환경등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가 제출되면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④ 제2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5조(진단보고서의 작성)
①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1. 지표조사를 실시한 경우가. 해당 지역의 역사, 고고(考古), 민속, 지질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나. 해당 지역의 유물 산포지, 유구 산포지,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질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다. 매장유산의 존재 여부 및 해당 건설공사가 매장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라. 진단기관의 의견2. 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한 경우가. 매장유산 유존지역 등의 도면 및 면적나.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보존조치 방안다. 해당 건설공사가 매장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이에 대한 제거ㆍ저감 방안라. 진단기관의 의견3. 영향검토를 실시한 경우가. 해당 건설공사가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서나. 해당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이에 대한 제거ㆍ저감 방안다. 진단기관의 의견4.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진단기관의 의견
② 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축적 1만분의 1 이상인 사업예정지역 위치도2. 건설공사 계획서(땅파기, 건축 등 지형 및 지상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3. 제1항제4호의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실시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설공사 지역이 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포함하는지 여부2.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 및 매장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3. 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및 매장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 경우 역사문화환경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나. 건설공사 부지 내 매장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4. 그 밖에 역사문화환경등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가 제출되면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④ 제2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6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등)
① 영향진단을 실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영향진단 완료 신고서에 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진단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실시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설공사 지역이 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포함하는지 여부2.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 및 매장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3. 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및 매장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 경우 역사문화환경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나. 건설공사 부지 내 매장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4. 그 밖에 역사문화환경등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가 제출되면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④ 제2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7조(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영향진단 방법의 적정성2.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존재 여부3. 매장유산 보존조치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방안의 타당성4. 그 밖에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보고서에 대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진단보고서의 보완 및 반려)
① 국가유산청장은 진단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방안 또는 매장유산 보존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진단보고서를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보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1. 진단보고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2. 제1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진단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검토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10조(진단보고서의 보완)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된 경우2. 진단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해당 건설공사 시행이 국가지정유산 또는 매장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3.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국가지정유산 또는 매장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4.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국가지정유산 또는 매장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①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1조제3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11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7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1. 국가유산청장이 진단보고서를 제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진단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보완 요청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
제13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①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1조제3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8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영향 없음2.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가. 유존지역평가 결과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보존조치 중 매장유산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해당 진단보고서에 기재된 조치를 이행(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한 경우로 한정한다)나.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제거ㆍ저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해당 진단보고서에 기재된 방안을 이행
제13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①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1조제3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보고서 검토결과의 이행)
제8조제2호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이행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제8조제2호가목의 사항을 이행한 경우가. 현상보존: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유산 보존조치(현상보존) 결과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1) 측량성과도2) 보존조치 현장 사진3) 향후 관리계획서나. 참관조사: 별지 제6호서식의 매장유산 보존조치(참관조사) 결과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1) 참관조사 지역 위치도2) 참관조사 지역 전경 사진3) 참관조사 광경 사진다. 발굴조사: 별지 제7호서식의 매장유산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1) 발굴조사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및 유구ㆍ유물의 현황을 포함한다)2) 출토된 매장유산의 목록 및 사진2. 제8조제2호나목의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변경된 건설공사 계획서(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제거 또는 저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서를 말한다)를 제출
제16조(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검토결과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등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④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ㆍ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10조(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규칙 제8조제2호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점검은 이 규칙 제9조에 따라 이행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점검을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의 원상회복 등 명령서에 따른다.
제17조(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대상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11조(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건설공사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 제4호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17조(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대상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12조(약식영향진단의 시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제17조(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대상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13조(약식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제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행위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또는 전문위원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2. 제1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3. 제1호에 따른 분야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구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전문가 검토 의견은 별지 제9호서식의 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에 따른다.
제18조(약식영향진단의 결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을 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를 기록ㆍ관리하고 그 결정 결과 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④ 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14조(약식영향진단의 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해야 한다.
제18조(약식영향진단의 결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을 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를 기록ㆍ관리하고 그 결정 결과 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④ 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15조(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내역의 제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기별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내역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1.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내역: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2. 국가지정유산을 제외한 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내역: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제21조(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진단기관과 영향진단 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진단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다른 진단보고서의 내용을 복제 또는 표절하지 아니할 것2. 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3. 진단보고서 작성을 다른 진단기관이나 진단기관이 아닌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위반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12조(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과 영향진단 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법 제21조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등의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양성2. 진단기법 및 진단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계ㆍ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4. 그 밖에 영향진단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유산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중 국가유산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또는 해당 대학의 관련 부설 연구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유산영향진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영향진단등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라. 그 밖에 국가유산 발굴, 수리, 복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영향진단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1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향진단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할 것. 이 경우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교육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교육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3. 전문 교수요원 1명 이상과 전담 관리자 1명 이상을 확보할 것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국가유산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영향진단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영 제1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④ 영 제1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확보 현황 자료(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교육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포함한다)4.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관리자 확보 현황 자료5. 영향진단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관련 사업 추진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6.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⑤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⑥ 영 제13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제24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등의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양성2. 진단기법 및 진단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계ㆍ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4. 그 밖에 영향진단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유산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17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진단등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임)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2. 법 제12조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보완 요청 및 반려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4. 법 제16조에 따른 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2.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사업 면적에 포함되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면적이 4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2. 제21조제2호를 위반하여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4. 2. 13.>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