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개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8. 10. 16., 2022. 6. 10., 2025. 11. 11.>1. 국립공원의 보전2. 국립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복원3.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 관리 및 구조ㆍ치료4.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5.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6.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공원구조대 편성ㆍ운영7.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8. 자연공원의 청소9.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ㆍ홍보10.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ㆍ교육ㆍ보급 및 운영11.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ㆍ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12. 자연공원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1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1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5.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9조(사업)
법 제9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 1. 15.>1. 탐방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2. 탐방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 및 지원3.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금2. 제9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3. 제13조에 따른 차입금4.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0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공단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3. 그 밖에 예산 요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금2. 제9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3. 제13조에 따른 차입금4.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1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공단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분기별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11조(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2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11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價額)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0. 1.>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① 공단은 법 제14조 전단에 따른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공단은 법 제14조 후단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증명하는 부속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1. 예산총칙2. 추정대차대조표3. 추정손익계산서4. 자금계획서
제15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으로 적립3. 국고에의 납입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5조(사업준비금의 적립)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사업준비금은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금 중에서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한 후 나머지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