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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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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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01.01 시행 · 제03199호 · 일부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097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25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679호 · 제정
2025.03.14 시행 판 → 2025.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9곳
종전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 ③ (생 략)
개정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전자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전자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은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개정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은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기획재정부장관
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
재정경제부장관
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④
기획재정부장관
은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재정경제부장관
은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생 략)
개정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통계청장
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5.
국가데이터처장
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종전
6. ∼ 9. (생 략)
개정
6.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① ∼ ④ (생 략)
개정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3.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
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종전
⑥ ∼ ⑪ (생 략)
개정
⑥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목적의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한 통계자료의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목적의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한 통계자료의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⑩ (생 략)
개정
⑤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