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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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28 시행 · 제0900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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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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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시행 · 제05762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 1995.06.23 시행 · 제04823호 · 제정
2025.06.21 시행 판 → 2025.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오염물질이 흘러들어 농어촌용수가 오염되어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과 조치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오염물질이 흘러들어 농어촌용수가 오염되어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과 조치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과 협의하여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구축ㆍ운영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과 협의하여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구축ㆍ운영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운영 결과를
환경부장관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운영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① (생 략)
개정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②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