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 · 2025.10.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5.04.22 시행 · 제35468호 · 일부개정
  4. 2024.08.07 시행 · 제34774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6.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7. 2022.01.06 시행 · 제3223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2
  1. 제1장 총칙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제44조제2항 관련)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제44조제2항 관련)

  1.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대상별 매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
│매입대상                                                │매입금액                │
├────────────────────────────┼────────────┤
│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의  │공사도급계약 금액의     │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100분의 3               │
│하는 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외에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면적 3.3제곱미터당  │
│시행하는 자                                             │20,000원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 │허가면적 3.3제곱미터당  │
│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자                │20,000원                │
└────────────────────────────┴────────────┘
  비고: 나목 및 다목의 경우 시ㆍ군등은 각 목에 규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등
  의 조례로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의무 면제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대한민국헌법」ㆍ「정부조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공공기관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
  (같은 법에 따른 종전부동산 및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주한 외국정부기관: 외국정부의 공관 및 사절단, 국제기구(대한민국 국민이 아
  닌 구성원을 포함한다), 미합중국 군대 및 국제연합군(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구
  성원과 군속을 포함한다)
    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공업지
  역정비사업의 구역 중 토지 형질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면적
      2) 영농 및 축산을 목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4)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토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면
  적
        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공용면적을 포함
  하는 경우에는 70제곱미터를 말한다) 이하인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
  택을 포함한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의 면적
        나) 가) 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허가 면적 중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을 포함한다)되는 토지의 면적
      5) 토지 형질 변경허가의 대상 면적 중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과 중복되는 면적
    다. 시장ㆍ군수등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이 부적
  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3.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금액
  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이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일 때에는 1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5천원 미만인 때에는 0원으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 관련)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
  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
  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    │    │이상        │
├─────────────────┼──────────┼──┼──┼──────┤
│가. 법 제8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법 제82조제1항제1호 │300 │500 │1,000       │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                    │    │    │            │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    │    │            │
├─────────────────┼──────────┼──┼──┼──────┤
│나.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법 제82조제1항제2호 │300 │500 │1,000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다. 조합(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 │법 제82조제2항제1호 │200 │300 │500         │
│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조합을     │                    │    │    │            │
│말한다)이 공업지역정비사업이      │                    │    │    │            │
│아닌 다른 업무를 한 경우          │                    │    │    │            │
├─────────────────┼──────────┼──┼──┼──────┤
│라.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  │법 제82조제2항제2호 │200 │300 │500         │
│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                    │    │    │            │
├─────────────────┼──────────┼──┼──┼──────┤
│마.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 │법 제82조제2항제3호 │200 │300 │500         │
│류나 도면을 넘기지 않은 경우      │                    │    │    │            │
├─────────────────┼──────────┼──┼──┼──────┤
│바.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법 제82조제2항제4호 │200 │300 │500         │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                    │    │    │            │
│경우                              │                    │    │    │            │
├─────────────────┼──────────┼──┼──┼──────┤
│사.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법 제82조제2항제5호 │200 │300 │500         │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    │                    │    │    │            │
│를 제출한 경우                    │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