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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4호 · 2025.10.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가유산청,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개
  1.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3. 2022.05.19 시행 · 제32649호 · 일부개정
  4.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5. 2016.06.23 시행 · 제27252호 · 타법개정
  6. 2009.06.26 시행 · 제21573호 · 타법개정
  7. 2007.03.25 시행 · 제1994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 제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직무(제3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ㆍ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7조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감사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운영지원과ㆍ물관리정책실ㆍ자연보전국ㆍ대기환경국ㆍ자원순환국ㆍ환경보건국ㆍ기후에너지정책실 및 에너지전환정책실을 둠.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제19조부터 제68조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ㆍ국립환경인재개발원ㆍ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ㆍ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ㆍ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ㆍ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ㆍ홍수통제소ㆍ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ㆍ전기위원회ㆍ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을 둠.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69조ㆍ제70조, 별표 4 및 별표 5)

기후에너지환경부에 822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22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9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에 1,832명(고위공무원단 17명, 3급 또는 4급 이하 1,814명, 전문경력관 1명)의 정원을 둠.

마.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73조 및 별표 6)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물관리정책실 1개 과, 기후에너지정책실 2개 정책관등, 기후에너지정책실 1개 과, 에너지전환정책실 2개 정책관등 및 에너지전환정책실 3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한시정원(제74조 및 별표 7)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5급 이하 1명) 및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3명(6급 이하 3명)을 각각 한시정원으로 둠.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16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 또는"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으로 한다.

<22>부터 <80>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⑨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32649호,2022.5.18>

이 영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⑨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5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73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5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9945호,2007.3.22>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