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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4호 · 2025.10.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가유산청,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개
  1.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3. 2022.05.19 시행 · 제32649호 · 일부개정
  4.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5. 2016.06.23 시행 · 제27252호 · 타법개정
  6. 2009.06.26 시행 · 제21573호 · 타법개정
  7. 2007.03.25 시행 · 제19945호 · 제정

2024.05.17 시행 판 → 2025.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7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을 말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을 말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