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개
2024.05.17 시행 판 → 2025.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7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을 말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을 말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