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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4호 · 2025.10.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가유산청,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개
  1.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3. 2022.05.19 시행 · 제32649호 · 일부개정
  4.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5. 2016.06.23 시행 · 제27252호 · 타법개정
  6. 2009.06.26 시행 · 제21573호 · 타법개정
  7. 2007.03.25 시행 · 제19945호 · 제정

제5조(기본계획)

① 국민신탁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목표ㆍ추진전략에 관한 사항2. 보전재산의 기준ㆍ분류에 관한 사항3.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조사 및 목록작성에 관한 사항

③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국가의 국방ㆍ군사, 농지ㆍ산림 또는 개발 등에 관한 정책ㆍ사업과 상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⑤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5. 26.>

⑦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 5. 18.>1.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2.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3. 법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4. 그 밖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5조(기본계획)

① 국민신탁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목표ㆍ추진전략에 관한 사항2. 보전재산의 기준ㆍ분류에 관한 사항3.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조사 및 목록작성에 관한 사항

③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국가의 국방ㆍ군사, 농지ㆍ산림 또는 개발 등에 관한 정책ㆍ사업과 상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⑤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5. 26.>

⑦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 5. 18.>1. 해당 연도의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2. 해당 연도의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3. 그 밖에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8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① 국민신탁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대리인과 협의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② 국민신탁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6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 및 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유산의 경우가. 문화유산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재산현황나. 문화유산의 작자ㆍ유래다. 문화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ㆍ형태라. 문화유산 주변토지의 이용현황마. 문화유산의 주변 환경보전상황바.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2. 자연환경자산의 경우가. 자연환경자산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재산현황나. 지형ㆍ지질ㆍ자연경관의 특수성다. 자연생태현황(식생현황,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을 포함한다)라. 토양의 특성마. 그 밖에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방법은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9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① 국민신탁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② 국민신탁법인은 회계연도별로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8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①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전재산의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국민신탁법인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료 및 입장료)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9조(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징수)

①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3조에 따른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재산의 이용료 또는 입장료는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6. 26., 2016. 6. 21., 2021. 4. 6.>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6. 공무수행을 위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7. 그 밖에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④ 국민신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구 등에 이용료 또는 입장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 등)

① 국민신탁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5. 26.>

④ 국민신탁법인은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국민신탁법인은 사업실적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민신탁법인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 및 결산서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 5. 18.>1. 사업계획: 예산안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2. 예산: 예산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사항

제18조의2(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력 등을 통한 국민신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신탁법인,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이하 “국민신탁운동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5. 1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1조의2(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이하 “국민신탁운동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해당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국민신탁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2. 국민신탁법인이나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에 소속된 임직원3. 국민신탁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⑥ 국민신탁운동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2. 5. 18.]

제20조의2(국민신탁단체의 지정 등)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ㆍ관리하고 이를 공익용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비영리법인을 문화유산국민신탁단체 또는 자연환경국민신탁단체(이하 “국민신탁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민신탁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2.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취득ㆍ보전ㆍ관리계획3. 국민신탁단체의 운영계획

③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법인을 국민신탁단체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법인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 보유 현황2. 해당 법인의 국민신탁 경험 및 수행능력3.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취득ㆍ보전ㆍ관리계획의 타당성4.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

④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1. 국민신탁단체의 명칭2.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일 및 지정사유

⑦ 그 밖에 국민신탁단체의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5. 1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3조의2(국민신탁단체의 지정)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이하 “국민신탁단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신탁단체 지정 신청서에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신탁단체 지정신청 결과 통보서에 따라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 5. 18.]

제20조의3(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국민신탁단체의 수행 업무가 그 지정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1. 지정이 취소된 국민신탁단체의 명칭2. 국민신탁단체 지정 취소일 및 취소사유

③ 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5. 1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3조의3(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민신탁단체 지정 취소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국민신탁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제20조의4(국민신탁단체의 회계 등)

① 국민신탁단체는 제20조의6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정부의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민신탁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5. 1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3조의4(국민신탁단체의 결산서 공개)

국민신탁단체는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산서를 해당 국민신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21조(행정계획 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 또는 제19조에 따라 체결된 보전협약의 대상이 되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11. 7. 21., 2020. 5. 26., 2021. 5. 18., 2025. 10. 1.>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협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1. 행정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ㆍ확정 전2. 개발사업 : 해당 사업의 허가등을 하기 전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조회한 후 그 결과(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검토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4조(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목적ㆍ필요성ㆍ사업기간ㆍ소요예산ㆍ추진절차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2. 대상지역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3.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보전재산의 명칭, 지번, 지목 및 면적4.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 조회결과 및 반영내용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서류 10부와 그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또는 시디롬(CD-ROM)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1장을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모금)

①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ㆍ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모금을 할 수 있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모금 목적 외에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기부금품의 모금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5조(모금의 승인 및 실적보고 등)

①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모금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모금개시일 1개월 이전에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모금목적 및 그 사용계획ㆍ모금지역ㆍ모금기간ㆍ모금예정총액 등이 기재된 모금계획서2. 모금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충당방법

② 국민신탁법인은 모금이 중단되거나 완료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모금실적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단체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0. 5. 26., 2021. 5. 18.>1. 제10조제2항(제2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전재산을 매각ㆍ교환ㆍ양여ㆍ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2. 제11조제1항(제2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기탁재산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3. 제22조제2항(제2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모금한 기부금품을 모금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기부금품의 모금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0. 5. 26.>

③ 삭제<2016. 1. 27.>

④ 삭제<2016. 1. 27.>

⑤ 삭제<2016. 1. 2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관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