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개
제정·개정 이유
[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 제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별표 0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방법(제5조 관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1.12.29>
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방법(제5조 관련)
1. 표시 내용: 영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
설물 등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표시한다.
[예] 이 ○○○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으로 설치(구입)된 것입니다.
년 월 일
2. 표시 규격: 시설물인 경우에는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규격으로 제작하고, 시설물 외의 경우에는 적당한 규격으로 제작한다.
3. 설치 장소: 시설물인 경우에는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시설물의 현관
또는 입구에 부착하고, 시설물 외의 경우에는 적절한 곳에 부착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