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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01호 · 2025.10.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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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개
  1.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3.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12.01.01 시행 · 제00231호 · 일부개정
  5.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6. 2006.01.01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 제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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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9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방법(제5조 관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1.12.29>
  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방법(제5조 관련)

  1. 표시 내용: 영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
  설물 등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표시한다.
     [예] 이 ○○○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으로 설치(구입)된 것입니다.
  년      월       일

  2. 표시 규격: 시설물인 경우에는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규격으로 제작하고, 시설물 외의 경우에는 적당한 규격으로 제작한다.

  3. 설치 장소: 시설물인 경우에는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시설물의 현관
  또는 입구에 부착하고, 시설물 외의 경우에는 적절한 곳에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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