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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5호 · 2025.10.01 시행 · 지난 판 ·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65개
  1. 2027.01.01 시행 · 제3654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8.01 시행 · 제3654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28 시행 · 제36540호 · 일부개정
  4. 2026.06.26 시행 · 제34603호 · 일부개정
  5.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05호 · 타법개정
  7. 2025.06.21 시행 · 제35597호 · 타법개정
  8. 2025.04.29 시행 · 제35483호 · 일부개정
  9. 2025.01.31 시행 · 제35240호 · 일부개정
  10. 2025.01.01 시행 · 제35159호 · 일부개정
  11. 2025.01.01 시행 · 제34603호 · 일부개정
  12. 2024.07.01 시행 · 제34603호 · 일부개정
  13. 2024.03.12 시행 · 제34304호 · 일부개정
  14.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5. 2023.09.28 시행 · 제33597호 · 일부개정
  16. 2023.06.27 시행 · 제33597호 · 일부개정
  17. 2022.08.18 시행 · 제32873호 · 일부개정
  18.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19. 2021.11.19 시행 · 제32132호 · 일부개정
  20. 2021.10.14 시행 · 제32051호 · 일부개정
  21.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22. 2021.04.01 시행 · 제31004호 · 일부개정
  23. 2021.01.16 시행 · 제30256호 · 전부개정
  24. 2021.01.12 시행 · 제31387호 · 일부개정
  25.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6. 2021.01.01 시행 · 제30256호 · 전부개정
  27. 2020.10.01 시행 · 제31004호 · 일부개정
  28. 2020.09.10 시행 · 제31004호 · 일부개정
  29. 2020.09.08 시행 · 제31004호 · 일부개정
  30. 2020.08.28 시행 · 제30979호 · 타법개정
  31.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32.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전부개정
  33.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34.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35. 2018.10.18 시행 · 제29233호 · 일부개정
  36. 2017.10.28 시행 · 제27559호 · 일부개정
  37. 2017.10.19 시행 · 제28368호 · 일부개정
  38.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39.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40. 2016.10.28 시행 · 제27559호 · 일부개정
  41. 2016.08.18 시행 · 제26985호 · 일부개정
  42. 2016.02.17 시행 · 제26985호 · 일부개정
  43.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44. 2015.02.10 시행 · 제26093호 · 일부개정
  45.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46.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47. 2014.09.13 시행 · 제25251호 · 일부개정
  48. 2014.03.13 시행 · 제25251호 · 일부개정
  49.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0. 2014.01.01 시행 · 제24684호 · 일부개정
  51. 2013.08.06 시행 · 제24684호 · 일부개정
  52. 2012.06.08 시행 · 제23845호 · 타법개정
  53. 2012.01.26 시행 · 제23545호 · 일부개정
  54.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55. 2011.05.19 시행 · 제22824호 · 일부개정
  56. 2010.11.18 시행 · 제22496호 · 일부개정
  57.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58. 2010.04.10 시행 · 제22061호 · 일부개정
  59. 2009.08.07 시행 · 제21653호 · 일부개정
  60.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61. 2009.01.01 시행 · 제20973호 · 일부개정
  62. 2008.02.29 시행 · 제20681호 · 타법개정
  63. 2008.01.01 시행 · 제20483호 · 일부개정
  64. 2007.07.01 시행 · 제19804호 · 일부개정
  65. 2006.09.25 시행 · 제1969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차관급 본부장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차관급 본부장 1명, 5급 1명, 6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중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은 각각 고용노동부의 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3명(6급 1명, 7급 2명)은 증원하고, 산업보건보상정책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1개 정책관등 및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산업안전보건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안전보건감독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노동정책실에 근로감독 총괄ㆍ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유관기관 간 근로감독 협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1개 정책단 및 1개 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무 등을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성평등가족부로 이체하고, 정원 1명(7급 1명)은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5 ·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3. 별표 1~13
  4. 별표 14~35
  5.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ㆍ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에 관한 연구 및 보급

2.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의 향상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

2.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

3. 산업 안전 및 보건 강조 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산업재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9.8, 2022.8.16>

1.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ㆍ확산

2. 깨끗한 작업환경의 조성

3. 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이 조에서만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근로자(이 조에서만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0.9.8>

제8조의2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법 제8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사업장별 계약전력 정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정보(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기간 중에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

2.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

3. 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이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으로서 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함께 공표한다.

제11조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토사(土砂)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飛階)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地盤)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車輛系)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화재ㆍ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제12조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1. 제조업

2. 철도운송업

3. 도시철도운송업

4. 전기업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1.19>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1.19>

⑦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4.29>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② 사업주가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본다. <개정 2021.11.19>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법 제17조제5항"은 "법 제18조제5항"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1.11.19, 2025.4.29>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④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ㆍ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11.19>

②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

③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은 "법 제18조제5항 및 이 조 제2항"으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1.11.19>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2.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제25조 각 호에 따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25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8>

1.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산업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은 "법 제19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으로,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1.11.19>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한다)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5. 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에 차질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4.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6.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1.19>

1.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2.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②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4.29>

⑤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4.29>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① 산업보건의의 직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4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산업보건의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보건의"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ㆍ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는 제외한다)로 한정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9와 같다.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이하 "건설공사도급인"이라 한다)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근로자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社內報),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0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10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11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12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비영리법인

④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기관의 명칭(상호)

2. 교육기관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관하여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10.14>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1.19>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

6. 삭제<2021.11.19>

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ㆍ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③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제2항에 따른 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2.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주는 제43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주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작성ㆍ제출을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9.8, 2025.10.1>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출해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공단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ㆍ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 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이하 "안전보건진단"이라 한다)의 종류 및 내용은 별표 14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할 경우 기계ㆍ화공ㆍ전기ㆍ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는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작업조건ㆍ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제46조제1항 및 별표 14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종류별로 종합진단기관은 별표 15, 안전진단기관은 별표 16, 보건진단기관은 별표 1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보건진단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3. 제47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4.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5. 안전보건진단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6.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법 제59조제1항 전단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법 제64조제1항제8호에서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화재ㆍ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揚重機)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7.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8.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1.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이하 "안전보건조정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0.9.8, 2024.3.12>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① 안건보건조정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ㆍ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② 안전보건조정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타설(打設)된 콘크리트가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部材)]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구조물)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②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란 공단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토목공사 및 제1항제3호의 구조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토목공사로 한정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질및기초기술사(제1항제3호의 구조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기술사(제1항제4호의 구조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2.8.16>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22.8.16>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만 해당한다)

2.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도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지도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지도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별표 18에 따른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또는 지도의 수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5.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3회 이상 입력하지 않은 경우

6. 지도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노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다.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2. 사용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나. 안전관리자 1명

다.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라.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②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제67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노사협의체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공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36조,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제66조기계ㆍ기구 등

법 제76조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타워크레인

2. 건설용 리프트

3. 항타기(해머나 동력을 사용하여 말뚝을 박는 기계) 및 항발기(박힌 말뚝을 빼내는 기계)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2024.12.31, 2025.10.1>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학습ㆍ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제67조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제69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

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상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를 말한다. <개정 2020.9.8>

1.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

2.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을 말한다.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8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법 제8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4.29>

1. 업체의 명칭(상호)

2. 업체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별표 22 제1호에 따라 보유한 인력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3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 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기계 및 설비 등의 인증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ㆍ교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제7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인증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안전인증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5.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②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9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4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기계 및 설비 등의 인증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ㆍ교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제80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9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안전검사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안전검사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5.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81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5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82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3.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제83조성능시험 등

① 법 제101조에 따른 제품 제조 과정 조사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제조되었는지를 대상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1조에 따라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의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된 유해ㆍ위험기계등 중에서 그 시료(試料)를 수거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 제조 과정 조사 및 성능시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26 각 호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4.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痛常品)은 제외한다]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7.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10.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11.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12.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3.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6.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17.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ㆍ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18.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27>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1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9.8>

1. β-나프틸아민[91-59-8]과 그 염(β-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4-니트로디페닐[92-93-3]과 그 염(4-Nitrodiphenyl and its salts)

3.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4. 벤젠[71-43-2]을 포함하는 고무풀(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5. 석면(Asbestos; 1332-21-4 등)

6.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Polychlorinated terphenyls; 61788-33-8 등)

7. 황린(黃燐)[12185-10-3] 성냥(Yellow phosphorus match)

8. 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9.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제외한다)

10.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118조제1항 전단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9.8>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Beryllium; 7440-41-7)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4. 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①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耐火被覆材)

마. 개스킷(Gasket: 누설방지재)

바. 패킹재(Packing material: 틈박이재)

사. 실링재(Sealing material: 액상 메움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9.8>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0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2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석면조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제91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2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9조제2항의 기관석면조사 또는 법 제124조제1항의 공기 중 석면농도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제90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4. 법 제119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확인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6.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석면농도를 측정하게 한 경우

7.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8.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92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93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2.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94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① 법 제1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9.8>

1. 철거ㆍ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3.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제92조 및 별표 2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