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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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29 시행 · 제2415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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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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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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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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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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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07 시행 · 제20317호 · 일부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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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20 시행 · 제19451호 · 일부개정
- 2005.03.25 시행 · 제18755호 · 일부개정
2025.01.01 시행 판 → 2025.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8곳
종전
제2조의3(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② (생 략)
개정
제2조의3(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종전
1.
국무조정실ㆍ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
및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
개정
1.
국무조정실ㆍ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
및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조의8(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
① (생 략)
개정
제2조의8(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
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종전
1.
기획재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
및 산림청에 속하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개정
1.
기획재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산림청에 속하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임명한다.
개정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임명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수탁사업자 지정)
①법 제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제6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수탁사업자 지정)
①법 제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개정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종전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중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 또는 단체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중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 또는 단체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4(수탁사업자의 업무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6조의4(수탁사업자의 업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의 입ㆍ출력 그밖에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의 입ㆍ출력 그밖에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