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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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 2013.03.13 시행 · 제2422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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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26 시행 · 제22497호 · 타법개정
-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65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1.16 시행 · 제21267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20595호 · 일부개정
- 2007.12.13 시행 · 제20446호 · 일부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5.02 시행 · 제20046호 · 일부개정
- 2007.03.22 시행 · 제19944호 · 일부개정
-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6 시행 · 제19534호 · 일부개정
- 2006.03.10 시행 · 제19385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41호 · 일부개정
- 2005.12.09 시행 · 제19169호 · 일부개정
- 2005.05.26 시행 · 제1884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 중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부의 직무(제3조)
산업통상부는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산업통상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9조까지)
산업통상부에 하부조직으로 통상차관보, 대변인ㆍ감사관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ㆍ원전전략기획관, 운영지원과ㆍ산업정책실ㆍ산업기반실ㆍ자원산업정책국 및 통상교섭본부를 둠.
다.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제21조부터 제42조까지)
산업통상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를 둠.
라. 산업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3조ㆍ제44조, 별표 3 및 별표 4)
산업통상부에 783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8명, 3급 또는 4급 724명 이하, 전문직공무원 18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두고, 산업통상부 소속기관에 368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362명)의 정원을 둠.
마. 산업통상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7조 및 별표 5)
산업통상부에 통상정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산업통상부에 두는 한시정원(제48조 및 별표 6)
산업통상부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이하 4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
<법제처 제공>
2/4 · 제58조의26~제60조
제58조의26채권원부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58조의21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제8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 중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의27이권흠결의 경우
① 이권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조의28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59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제3항에 따라 관리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처분 중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이의제기의 수리 및 법원에의 통보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8.5, 2011.10.26, 2013.3.23, 2021.9.14, 2025.10.1>
② 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21.6.8, 2021.9.14, 2025.10.1>
③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그가 직접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1.10.26, 2013.3.23, 2021.6.8, 2025.10.1>
④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내 국유지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단에 위탁하며, 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국유지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8.5, 2011.6.27, 2011.10.26, 2013.3.23, 2021.6.8, 2025.10.1>
⑤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1.6.8, 2025.10.1>
1. 법 제45조의10제1항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공모 절차 진행에 관한 업무
2. 법 제45조의11제2항에 따른 지정요청서 평가에 관한 업무
⑥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1.10.26, 2013.3.23, 2025.10.1>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삭제<2015.6.30>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
4. 법 제6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 그 교육비용의 징수에 관한 업무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1.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2014년 1월 1일
2. 삭제<2020.3.3>
3. 제27조 및 별표 2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2014년 1월 1일
4. 제34조 및 별표 4에 따른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2014년 1월 1일
5. 제36조의3에 따른 분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2014년 1월 1일
6. 제36조의4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사업과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로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2014년 1월 1일
7. 삭제<2020.3.3>
8. 제48조의4에 따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임대계약기간 및 우선 양도의 요건과 대상: 2014년 1월 1일
9. 제49조에 따른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사유 및 처분 절차 등: 2014년 1월 1일
10. 삭제<2020.3.3>
11. 제58조의5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의 범위 및 대상 사업: 2014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10.1>
1. 제4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19조의2에 따른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9조의7에 따른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2015년 1월 1일
4. 제21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 취소사유: 2015년 1월 1일
5. 제43조의2에 따른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산정 및 관리권자가 기부받을 수 있는 범위: 2015년 1월 1일
6. 제4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절차 및 징수절차: 2015년 1월 1일
7. 제60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